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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에구구 조회수 : 1,335
작성일 : 2009-03-16 20:12:01
설치 후 6개월도 안되어 이사를 하게되서

무료 이용하기로했던 3개월 모두 정상요금내는걸로해서 위약금 조로 내기로하고 끝냈다고

생각햇는데 나중에 위약금까지 나온거에요.

이렇게저렇게 해도 여지없이 내라고만해서 기분나빠서 안내고 있었는데

솔로몬신용정보에서 법적절차 착수 통보 라는 우편물이 왔어요.

-.-;; 정말 법적절차가 개시되나요?(압류, 추심, 경매가된다고하네요)

아이참.. 그때 좀 더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끝냈어야하는데.......



IP : 211.202.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3.16 8:14 PM (221.143.xxx.125)

    위약금조로 내기로 하고 끝난거라 생각하신건가요? 아님 쌍방이 협의 하신건가요?
    협의했는데도 그렇게 날라온다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접수하세요.
    KT랑 통신회사한테 두번 당하려던거 그기에 민원접수하니 바로 해결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던데요. 대신.... 앞뒤가 분명해야되요.

  • 2. 어머
    '09.3.16 8:26 PM (221.150.xxx.200)

    당연히 그때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셨어야죠.
    정말 법적 절차 개시 돼요. 솔로몬 신용정보는 그렇게 요금 안내는 사람들
    추심을 대신 해주는 업체라서 거기다 얘기해봤자 소용없구요.
    잘못하면 더 억울하게 돈 많이 내게 되시니까
    얼른 통신회사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 3. ,dkak
    '09.3.16 8:32 PM (218.235.xxx.49)

    아마 그 위약금이라는게...처음 개설할때 받은 사은품이나 현금을 받으신거..

    다시 내 놓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심지어 20-30만원까지 사은품으로 제공하는데....

    이사간곳에서 계속 그 회사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다면....위약금 안내도 되긴 하는데요..

    알아보시기를

    그리고 만약 개설할때...3년 약정으로하셨다면....처음 받은..사은품은 반품 내지 그 값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내는게..법이전에 상식일듯...

  • 4. 에구구
    '09.3.16 8:42 PM (211.202.xxx.11)

    법적절차 안들어가면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법적 절차 들어가면 더 추가되는 돈이 있나요?
    그당시 사은품은 없었고 그냥 3개월 무료가 전부였었는데.... 내일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착한 목소리로하면 잘 처리안해준다고 성질부터 내라고그러는데
    그렇게 안해도 말이 통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아흐 이런거 정말 싫어요..

  • 5. 그럼
    '09.3.16 9:22 PM (116.32.xxx.85)

    총 9개월치 내신거예요?그게 맞다면 해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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