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TV에서 방영중인 아내의 유혹에서 악녀가 구은재의 사무실에 몰래 숨어들어
등기권리증을 훔쳐가던데...
등기권리증만 훔쳐내면 남의 재산을 내것으로 돌릴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권리증만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 작가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드라마 전개 상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계를 잘 아시는 분께서 조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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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부동산 소유증서) 관련 문의
.... 조회수 : 557
작성일 : 2009-03-16 19:51:10
IP : 122.46.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
'09.3.16 7:56 PM (112.72.xxx.87)네 맞습니다 인감증명도 있어야 하구요 뭐 도장 등등
그러나 드라마니까 ~~봐줍시다~ㅎ2. 이쁜강지
'09.3.16 7:57 PM (59.9.xxx.229)등기권리증,,없어도 내명의로 되어있으면 부동산 거래 가능하구요.
내 명의가 아닐 경우 권리증이 있어도 그것만으론 거래 못하져.
대리인으로 거래할수있는 위임장,명의인 인감과 함께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먼저 고른집을 매매하려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서 못들어와 동생에게 대리 계약을 시키기로했는데 그 동생이란 사람이 위임장오기만 기다리다가 그걸 받아서 자기가 다른데 팔아버렸던 일이 있었거든요ㅡㅡ;3. 뭥미?
'09.3.16 8:43 PM (222.120.xxx.202)앗, 저도 이게 말이 안되어서 글 올렸는데, 누가 설명좀 해달라구..
4. 저도
'09.3.17 5:51 AM (59.9.xxx.77)저 장면 보면서 남편에게 작가가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전혀없는거 아닐까? 했었는데요.
등기권리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서류를 위조하거나 훔쳐서 소유권이전등기
했더라도 등기원인이 정당하지 않으면 무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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