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를 말로만 자처하는 자칭 ‘법치주의자’들의 위선을 규탄한다!!
또다시 ‘법치’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명박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말이다. 그런데 더욱 놀랍다. 이번에는 법치 파괴의 주범이 행정부도, 입법부도, 검찰도 아니다. 바로 ‘사법부’가 법치 파괴의 주범이 됐다.
2월 23일에,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 5건을 모두 보수적인 형사단독13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하여 이에 평판사들이 집단 반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작위로 배당하던 사건 배당 방식을 뒤집고 보수적인 재판부에 모두 배당하여 처벌 수위를 올리려는 수작이다.
며칠 후인 3월 5일에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통상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독촉하는 e-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배당이 평판사들의 반발로 무마되자, 이번에는 e-메일로 압력을 행사하여 처벌 수위를 올리려고 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연행자들이기에 결코 이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달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보수 성향의 판사들에게 임의배분하고, 위헌법률제청이 들어간 집시법 관련 사건들을 현행법대로 처리하라는 e-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판사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도대체 이명박은 헌법 정신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쓰레기로 만들만큼 신이라도 되는 존재인가?
"집중 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 달라" (8월 14일)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월 14일)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냐" (11월 6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 (11월 24일)
이러한 e-메일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박재영 판사가 위헌법률제청을 받아들인 이후에 신영철이 보낸 e-메일에는 '통상적' 이란 단어가 수차례 들어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대로 처벌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다. 우리 연행자모임의 회원 김모씨(37)는 5월 31일 촛불집회에 참석하다 연행되었고 검찰은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위반 등을 적용하여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10월 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섰고 16일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김씨 사건도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담당 판사는 김종웅 변호사에게 ‘위헌제청 결과를 보고 선고하고 싶으니 변론 재개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종웅 변호사는 10월 13일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그리고 신영철의 e-메일이 발송된 지 이틀 후인 10월 16일에 변론 재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12월 9일에 재개된 심리에서 담당 판사는 9일 뒤인 1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고 18일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위헌제청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 뒤집었으며, 이는 신영철의 e-메일 파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법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하나 법조계의 상명하복식 문화에 비추어 볼 때 독립적인 심판은 분위기상 매우 어렵고, 이러한 상명하복식 관행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시켜서 그랬다’라는 변명으로 모든 것이 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판사는 법봉을 세 번 두드리면 그만이겠지만, 재판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직장상사의 명령대로 무조건 따른다면 그 어찌 법관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있겠는가?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해당 판사 역시 판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법복을 벗고 사퇴해야 한다.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지킬 생각이 없는 자는 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치는 상명하복으로 지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중 배당과 e-메일 사건의 당사자 신영철은 구속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퇴와 탄핵 소추, 해임이 주장되지만 그 정도로는 법치를 확립할 수 없다. 신영철은 집중 배당과 e-메일 파문 외에,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죄도 범했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신영철 신임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재영 판사가 사표를 낼 당시 '사건 배당 상황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 관련 사건의 배당 문제를 물었으나, 신영철은 "사건은 컴퓨터로 배당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영철은 이미 촛불 사건 8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증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 6858호) 제 14조 1항(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신영철을 처벌해야 한다.
법치는 법관 개개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적용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위에서 재촉하는 것으로 지킬 수 없다. 상명하복의 관행과 사법부 독립은 양립할 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치 대신 관행을 선택했고, 이는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번 e-메일 파문을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호도하고, ‘그 정도 메일로 압력을 받았겠는가’ 따위의 말로 법조계의 상명하복 관행을 덮으려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도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우리 민초들은 법치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만 법치를 무너뜨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법치를 무너뜨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경찰, 검찰, 한나라당까지 모두 ‘법질서 확립’과 ‘법치’를 그토록 외쳐대던 자들이다. 그나마 독립적이라 믿었고, 힘없는 민초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법부도 이제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 파동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촛불집회 연행자는 1600명이 넘는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일말의 시도가 발각될 시에는 사법 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사법부의 양심적 판단을 믿으려 했던 연행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사법부에게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법치를 행동으로 보여라. 신영철을 처벌하라! 대법원장 이용훈과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앞으로 촛불집회 연행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유죄가 선고될 시에는 이를 판사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사법부 윗선과 청와대의 압력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 투쟁할 것이다.
말뿐인 법치는 필요없다. 법치를 말로만 자처하는 자칭 ‘법치주의자’들의 위선을 규탄한다!
2009.03.08
촛불연행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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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명인데, 좀 늦게 알았네요. ^^
"법"은 높으신 "법조인"들의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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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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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말로만 자처하는 자칭 ‘법치주의자’들의 위선을 규탄한다!!
세우실 조회수 : 236
작성일 : 2009-03-12 15:16:05
IP : 125.13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속시켜
'09.3.12 3:45 PM (168.248.xxx.1)법과 원칙의 좋은 사례입니다.
http://blog.daum.net/da-woum/5935915?srchid=BR1http://blog.daum.net/da-wou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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