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데 남편명의의 적은 금액 예금들이 있어서 요번에 한국에 가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본인이 하면 편한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할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제가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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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은행의 소액 예금을 해지할수있나요?
... 조회수 : 455
작성일 : 2009-03-11 20:27:07
IP : 122.163.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거
'09.3.11 8:34 PM (211.215.xxx.225)은행에 전화해보세요
저는 아들앞으로 청약예금을 들었었는데
오늘 해약할려고 했는데
아들이 직접와야된다네요
본인아니면 해약이 않된다네요
대리 위임도 안된데요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다가 그냥 헛탕치고 왔네요2. ...
'09.3.11 9:03 PM (119.67.xxx.200)입출금통장이라면 통장,도장,비밀번호만있으면되요...
해지까지는 대리인이 못하죠...(신규는 대리인이되도 해지는 본인만이...)
정기예금, 적금이라면...안될 듯...
신규한 지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원래는 안되는데...(규정이...)
직원마다 좀 다르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사정얘기를 하면 해줄수도...3. ....
'09.3.11 9:35 PM (61.109.xxx.211)가족관계 확인되면 해지하고 찾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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