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20년 정도 과일 장사를 하시다 고향으로 내려 가시게 되어 가게를 내어 놓았습니다.
10년 전 부모님께서 먹고 자고 하신다고 가게에 방을 놓는다고 하니 대신 나갈때 권리금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라 하셔 방을 만들고 3~4년 전에는 가게 옆에 조립식으로 크게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고향으로 내려 가시게되어 가게를 내어놓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금 조로 5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무일푼으로 떠나시는 거라 한푼이 아쉬워 담배포도 있고 방도 만들고 창고도 짓고 하여 권리금을 좀 받기로 하였다고 말씀드렸더니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저희는 받고 나가지만 그사람 역시 나갈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나가겠다고 계약서에 써달라셔서 새로 들어 오실 분에게 동의도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계약하기로하고 만났는데 이제와서 주인이(정확히 주인아들이랍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과일가게 할 사람이 아니라면 가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급해서 벼룩 시장에 돈들여 광고까지 해서 이만큼 성사를 시켜놓았구만 이제와서 이러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20년 동안 장사를 하며 재계약을 한번도 하지 않고 여태 장사를 해오다 하필 작년 5월경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사정이 있어 재계약을 전재로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 동생명의로 바꿔 놓아야 해서 계약서를 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과일 장사 할 사람이 나서지 않는 한 저흰 가게세만 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글구 과일 가게 할 사람에게 가게를 준다는 주인의 일방적인 태도에 저희는 수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계약을 하러 같이 간 동생이 열받아 얼른 좀 알아 보라고 전화를 했는데 급한 마음이라 두서없이 적었네요. 이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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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내어 놓았는데 주인이...급질...부탁드려요.
잘몰라서 조회수 : 505
작성일 : 2009-03-10 13:34:29
IP : 122.44.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다
'09.3.10 1:42 PM (59.8.xxx.188)그 가게 주인이 그럴수 있어요
우리시누님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가게 아니면 안된다 하십니다
권리금도 그렇게 주인이 그런다면 그럴수 있구요
자기 건물에 음식점이나 기타 들어서면 싫어 하면 어쩔수 없다 보여집니다2. 원글이
'09.3.10 2:11 PM (122.44.xxx.54)그건 알겠는데 계약이 다 이루어져갈때...이제서야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 취직 되셔서 부모님 이미 시골에 이사 가셨는데 오늘도 일보로 올라 오셨더니...
답글 주신 지나다님 감사드립니다.3. .
'09.3.10 2:30 PM (211.208.xxx.254)권리금을 인정하는 주인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들 음식점 절대 싫어하고, 지저해지거나 하는 업종 아주 싫어하더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좋은 새 세입자 찾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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