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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률문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깜짝놀라 아는 곳은 없고 가슴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부디 꼭 아니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인즉...
이번에 이층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매매계약도 체결다해놓고 이사갈날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았어요..
저희집은
이십삼년전 일층 주택이었다가 한 15년전 이층을 증축한 케이스입니다.
이층을 올릴당시 옥상계단 올릴 공간이 부족해 옆집동의를 구한상태(저희 시어머니와 잘 아시는 분이시구 전혀 상관없다 하셨답니다)에서 옆집 담벼락을 조금 넘긴 옥상바로밑에 발짚는 발판(철구조물)이 옆집으로 조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이후 집을 사서 들어온 옆집주인도 분명히 그상태 그대로 계약을 하고 십여년 넘게 살다가 우리가
이사간다니 철구조물을 넘어온 만큼 잘라내고 가라고 합니다.
매매계약도 다 끝났는데...이 무슨 날벼락인지...
저희 남편은 말을 하다하다 안되서...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럴때 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짜 저희가 넘어간 만큼 잘라내고 가야하나요?
그럼 저희집을 산 매수인과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옥상 계단 난간을 보았는데요.. 본 그대로 계약한다고 매매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답답해 죽겠습니다.
제발 답변 좀 달아주세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요..
1. 제가 아는
'09.3.8 8:35 PM (121.145.xxx.173)바로는요
서로 합의하에 일정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원래 대장상에 기재 되어 있는 면적 대로 법적인 효력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어요
원글님 소유의 땅과 수직으로 올려진 공간만이 원글님이 매매할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옆집에서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지상권에 대한 권리는 옆집에 있고 그분들이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부분을 철거 할수 없다면 그 부분의 땅을 매매해서 원글님 소유로 만들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100% 확실한것은 아니고 제 남편이 그 계통에 좀 알다 보니 서당개 풍월입니다.2. 저는
'09.3.8 9:51 PM (119.70.xxx.187)옆집 사람 입장이었습니다.
그 집 감아 올라가는 신축 철계단이 제 땅을 침범한 경우인데
제 땅이나 그 집이 신,증,개축을 할때는 원상복구한다는 각서를 공증받았었어요.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에는 이전 권리인들끼리의 양해는 승계되지 않는게 대부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옆집이 정당한거고 여기는 할 말이 없는거죠.
그런데 매수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매수인이 양해하면 매도인이 팔고 잔금 치르고 등기 넘어가도 침범당한 옆집 주인이 즉시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일 철거소송을 내는 등 소동을 피우면 복잡은 하겠지만 매매계약 진행하는 데는 매매당사자 양측이 계약서에 명기하고 양해하면 옆집은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겁니다.3. 원글
'09.3.9 12:20 AM (119.66.xxx.17)매수인은 당연히 아직 모릅니다.
저희두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시간이 열두시 지났으니 어제 글올릴 당시 알았거든요..
그런 상황 전혀 모르고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상태라서 어찌해야 할지 진짜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마친 상태라 더욱 그렇습니다.
옥상 계단을 잘라야 한다면 계약이 성사될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계약을 파기하면 우리가 두배 지급해야하나요?
여간 깐깐한 사람들이 아닌지라...미칠것 같네요...어찌해야 할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갑니다.4. 원글
'09.3.9 12:24 AM (119.66.xxx.17)더 자세하게 알고싶음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월요일 당장이라도 문의를 하고싶은데요..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알아보면 되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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