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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결국 직권상정했네요

으악 조회수 : 567
작성일 : 2009-02-25 16:46:06
예상은 했지만 결국 직권상정했네요

아 화난다
IP : 61.72.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09.2.25 4:48 PM (125.131.xxx.175)

    믿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죠.

  • 2. 아~혈압~
    '09.2.25 4:49 PM (125.185.xxx.12)

    결국 1주년 되는 오늘.. 뒷목 잡게 하는 구나!!
    정말 이꼴 저꼴 안보려면.. 이민 밖에 길은 없는 걸까??

  • 3. 시장다녀와
    '09.2.25 4:50 PM (220.75.xxx.200)

    장보고 접속해보니 세상은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쥑일 넘들!!

  • 4. ...
    '09.2.25 5:05 PM (218.51.xxx.28)

    아.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ㅜㅜ

  • 5. 으악!
    '09.2.25 5:05 PM (211.109.xxx.18)

    으악! 으악! 으악!!!!!!!!!!!!!!&&&&&&&&&&&&&&

    아이, 어지러운 세상,
    빌어먹을 놈들 같으니라구

  • 6. ㅠㅠ
    '09.2.25 5:12 PM (61.253.xxx.65)

    아 MBC걱정되서 죽겠어요ㅠㅠ

  • 7. 아니 뭐
    '09.2.25 5:28 PM (119.148.xxx.222)

    이건 잠깐 바쁜거 끝내고오니..이거 대체 뭔일~~

  • 8. 아~
    '09.2.25 8:18 PM (211.196.xxx.139)

    이런 개~#%##$%^&%$

  • 9. 도대체..
    '09.2.25 10:27 PM (59.10.xxx.180)

    법내용은 아시고 이렇게들 열받으시는건가요?

    지금 MBC는 적자가 심해서, 가만놔두면 망할 회사입니다.
    그들이 항의하는 것은 본인들 밥통지키려고 하는건데, 왜 국민이 부화뇌동하는건지.

    법안이나 한 번 읽어보세요.
    괜히 민주당 카피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 10. 82를 바보로아나?
    '09.2.26 12:37 AM (220.75.xxx.182)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이 글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측과 반대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으며, 현재는 여야간의 합의안 일괄 타결로 인해 진정국면에 접어든 상태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폐기처리된 것은 아니어서 2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편집] 용어
    미디어 관련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편집]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 33%에서 49%로


    [편집] 논쟁

    [편집]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매체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제적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출처 필요]
    OECD 국가 중 대기업의 보도방송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편집]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1]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2]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다.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편집] 다른 나라의 예
    미국
    지역 케이블 방송만 겸영 허용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프랑스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
    영국
    전국지 시장 20%이상 점유 신문사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
    독일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배주주 금지
    오스트리아
    일간지 30%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
    네덜란드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


    [편집] 상황 경과
    여기에는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관련 일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2008년 12월 19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 상정도 강행할 것을 우려해 18일 밤부터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문 안쪽에 의자와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지지 못했다.[3]

    [편집] 12월 20일
    민주당은 20일 밤 11시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장도 점거에 들어갔다.[4][5]

    [편집] 12월 21일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30여개를 내부적으로 정했다. 그 중에는 미디어 관련법도 포함되었다.[5]

    [편집]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26일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언론 관련법 개정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6][7]

    [편집] 12월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전날 밤 9시 무렵 국회 본청 이윤성 국회부의장실 쪽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잠입한 뒤 이날 오전 이 문으로 당 의원 54명이 순식간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치 않다. 어떻게 점거했는지에 대해 여러 설이 제기됐다.[8]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9]
    정부는 언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0]
    한나라당은 법안 조기처리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11]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합류했다.[11]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쟁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거리를 두었다.[11][12]

    [편집] 12월 28일
    한나라당은 방송기본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85개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기로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13]과 경호권[14] 발동을 정식 요청했다.[15]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던 김형오 의장은 "내일 부산에서 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16]

    [편집] 12월 30일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4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결렬됐다.[17]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 회복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30일 저녁 8시 40분에 발동시켰다.[18]
    국회 사무처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자마자 청사로 들어오는 모든 현관문을 잠그고 국회 경비대 소속 전경 170여명을 동원, 청사를 에워싼 채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본회의장 점거해제에는 국회 경위 65명, 방호원 90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밝혔다.[19]
    민주당은 전면전에 대비해 당직자 등 30여명이 본회의장 앞을 에워싸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본회의장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등산용 자일 등의 장비로 '인간사슬'을 만들어 의장석과 비상계단을 사수하는 도상연습에 들어가는 등 결사항전의 채비를 마쳤다.[20]

    [편집] 12월 31일
    민주당측과 경위간 정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경위, 방호원 150여명은 국회내에서 비상대기하고 있었고,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170여명도 국회 정문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긴장된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다.[20][21]




    [편집] 2009년 1월 1일
    민주당은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농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장, 정무위원회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의 점거는 계속된다.[22]

    [편집] 1월 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주당과 민노당 강제해산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낮 12시까지 로텐더 홀에 대한 점거 농성을 해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뒤 실제로 경위와 방호원들을 투입했다. 로텐더 홀은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다.[23]
    민주당과 민노당은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이 비면 언제든지 들어간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23][24]
    국회사무처가 경찰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 본청 건물안으로 들어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 야당은 "헌법을 유린한 엄중한 사태"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질서유지권이 아닌 국회의장의 최고 권한인 경호권이 발동돼도 경찰은 본청 건물에 진입할 수 없다.[25]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경위, 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26]

    [편집] 1월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8일 이전까지는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27]

    [편집] 1월 5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인 로텐더홀 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은 계속된다.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계속하다가 강제해산돼 경찰서에 인계됐다.[27][28]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 강경파의 일방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한나라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29]

    [편집] 1월 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자진 해산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30][31]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의 점거 농성을 전격 해제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는 풀지 않기로 했다.[32]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관해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33]

    [편집] 1월 8일
    전국언론노조는 전날(1월 7일) 밝힌대로, 8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했다. 그러나 여당이 다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다시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34]

    [편집] 1월 13일
    미디어 관련법 중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35]


    [편집] 같이 보기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MBC 파업


    [편집] 주석
    ↑ 삼성 방송? 재벌에 방송 열어주려는 한나라-pd저널 백혜영, 2008년 12월 05일
    ↑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미디어스 양문석, 2008년 09월 02일
    ↑ 전의 불태우는 여야… 또 ‘일촉즉발’, 세계일보, 2008.12.19.
    ↑ “밀리면 끝” 결사항전 외치는 민주당, 중앙일보, 2008.12.22.
    ↑ 가 나 민주당도 선별 “MB 악법차단”…30여개 법안 반드시 저지, 경향신문, 2008.12.21.
    ↑ 9년만에 방송사 총파업, 한겨레, 2008.12.25.
    ↑ 총파업 참여 MBCㆍSBS 방송 차질 빚나, 연합뉴스, 2008.12.25.
    ↑ 민주 본회의장 진입 `미스터리', 연합뉴스, 2008.12.26.
    ↑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종합), 연합뉴스, 2008.12.26.
    ↑ 정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엄정대처", YTN, 2008.12.26.
    ↑ 가 나 다 민주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한나라, 의원에 비상대기령, 한겨레, 2008.12.26.
    ↑ 이회창 선진당 총재 “밀어붙이면 안돼”, 한겨레, 2008.12.26.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모든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 국회 법안처리 절차는 각 상임위 논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이 모든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것을 직권상정이라 한다.(참고: 국회법 제85조 제2항, "김형오 앞에 놓인 잔, 독배일까 성배일까", 데일리안, 2008.12.26.)
    ↑ 경호권은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보다 한 차원 더 강경한 조치로서 국회법 143조에 "의장은 국회질서를 위해 물리력인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권이 발동되면 통상 국회 의사국 경위과 소속 경위들이 경호직무를 수행하지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에서는 경위들이 경호를 맡는다. 경호권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 발동됐다. 가장 최근에 경호권이 발동된 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당시였다.(참고: 국회법 143조, "한나라당,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카드 사용해?", 네이션코리아, 2008.12.28.)
    ↑ 경호권 발동 요청…‘불도저 여당’, 한겨레, 2008.12.28.
    ↑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일부 위헌"‥민주당 "거짓 주장", MBC, 2008.12.28.
    ↑ <종합>여야, 쟁점법안 협상 최종 결렬…질서유지권 발동, 뉴시스, 2008.12.30.
    ↑ 국회의장,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YTN, 2008.12.31.
    ↑ 민주의원 로프로 인간사슬 "짓밟히는 모습 보여주겠다", 한국일보, 2008.12.31.
    ↑ 가 나 '일단 새벽은 넘겼다'…또다시 국회 '일촉즉발', 아이뉴스24, 2008.12.31.
    ↑ <질서유지권 발동된 국회 `폭풍전야'>, 연합뉴스, 2008.12.31.
    ↑ <종합>민주,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해제키로, 뉴시스, 2009.1.1.
    ↑ 가 나 '물리력 동원' → '직권상정' 파국 수순 밟나, 노컷뉴스, 2009.1.3.
    ↑ <한, '국회의장 지지-의원 비상대기' 병행>, 연합뉴스, 2009.1.3.
    ↑ "국회 사무처, 야당 강제해산에 경찰 불법 동원" 파문, 노컷뉴스, 2009.1.3.
    ↑ 민주, '경찰 배치 요청' 김형오 의장 형사고발키로, 뉴시스, 2009.1.3.
    ↑ 가 나 <종합>국회, 민노당 강제해산·연행…강기갑 항의 연좌농성, 뉴시스, 2009.1.5.
    ↑ 본회의장 앞 농성 해제...이르면 오늘 대화 재개, YTN, 2009.1.5
    ↑ 한나라 마지못한 ‘일보후퇴’…박근혜 ‘직격탄’에 더 휘청, 한겨레, 2009.1.5.
    ↑ 민주당, 본회의장 점거 풀어, 한겨레, 2009.1.6.
    ↑ 민노당도 본회의장 농성 해제…"민주당과 공조 강화", 프레시안, 2009.1.6.
    ↑ <민주, `문방위 점거' 계속>, 연합뉴스, 2009.1.6.
    ↑ <전문>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머니투데이, 2009.1.6.
    ↑ 언론노조 파업중지..MBC 등 업무복귀-연합뉴스 이광빈, 2009.01.08
    ↑ 자통법 등 66개 법법안 처리 한국경제신문,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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