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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어쩌나 조회수 : 963
작성일 : 2009-02-16 21:29:23
1년전에 아파트를 전세 주었어요.
1년계약에 전세금 8천 인데 ,  세입자가 8천만원을 등기부에 설정해서 들어왔어요.

어제가 만기였어요.
저는 여러가지 일이 생겨서 1년계약인건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그간 세입자가 제 핸드폰으로 몇 번 전화했다는데 저랑 통화가 되지 않았구요.
그간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 전화는 되구요.

소개해준 부동산에 세입자가 두 달 전에 나가겠다고 미리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도 저에게 휴대폰 연락이 안되고 제 집전화번호를 잊었다면서
아까 집으로 직접 부동산분들이 절 찾아왔어요.

일주일내로 세입자에게 8천만원 돈을 해주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한다고 세입자가 그런다구요.
경매에 부쳐서 집이 그냥 날라가는거라고 표현 하더군요.

세입자랑 통화해보니 세입자는 일주일안에 돈을 해주지않으면 1500만원을 손해본다고 그것도 제가 책임져야한다고 하네요.

우선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준다고 하고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요.
IP : 125.13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09.2.16 9:48 PM (210.92.xxx.88)

    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화가나서 엄포를 놓는것 같기도 하네요. 경매나 소송에 들어갈려면 1년 계약기간도 있지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어야 하는데 핸드폰으로만 연락할려고 했지 주소지로 연락(내용증명이나 찾아 가거나)하지 않았나 보네요.

  • 2. 전세금
    '09.2.16 9:54 PM (220.71.xxx.238)

    받으신거는요????

  • 3. 원글
    '09.2.16 9:59 PM (125.130.xxx.196)

    그 세입자 이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돈을 해주느라
    지금 세입자를 들였어요.
    먼자 세입자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암투병 중 이었거든요.
    지금 세입자는 부동산이 대리해서 계약 해어요.
    나중에 보일러 교환문제로 세입자를 접했는데
    분위기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더군요.
    부동산 사람들에게도 목을 딴다는 표현을 하고 몇이 이렇게 다니다고 하고 그러네요.
    제가 통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는중에 1 주일을 못 받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집이 날아간다고 하고 ..
    일단 등기에 설정 된 상태에요.
    아이랑 둘이 사는데 아이도 병원에 입원하는등..
    요 몇 년새 신상의 변화로 제가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하는데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

  • 4. 원글
    '09.2.16 10:01 PM (125.130.xxx.196)

    지금 상황에 7천에는 집이 나갈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시일이 걸리는데
    세입자가 그렇게는 안하겠데요.
    오늘부터 1주일 넘으면 법대로 처리한다고 해요.

  • 5. 우선
    '09.2.16 11:00 PM (219.250.xxx.41)

    좀 진정하세요. 너무 놀라셨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원글님 글을 보니 너무 당황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맘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집이 날라간다는 둥...어찌 그런식으로
    막말을 하는지요. 부동산중개소도 마찬가지구요. 원글님이 너무 놀라시면 상대가 얕잡아보고
    터무니 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답니다. 우선 정신차리세요. 내용증명이니 뭐 그런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1주일이라니... 집 전화도 되고 있었다면서...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막상 법대로 하더라도 그거 시간 많이 걸려요.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전화도 있고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마음대로 일 처리 해놓고 1500을 손해 보느니 마느니... 그렇게 일 처리한 자기들 잘못도 있구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힘내시고 하나씩 풀어가세요.
    집을 날리다니요.... 원글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걸텐데 그렇게 함부로...

  • 6. .
    '09.2.17 8:04 AM (61.74.xxx.106)

    세입자가 두달 전에 부동산에 집 내놨고, 주인핸드폰 연락은 안 되고 집전화번호는 모르고
    그 쪽도 아주 많이 답답했겠네요!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되어 있나본데 그러면 경매 넘길 수 있겠군요.
    그쪽도 법적인 것을 알아보고 그런 소릴 했겠죠.
    요새 역전세대출인가 그런 것도 있으니
    우선1500만원부터 마련해 주시고, 전세가를 좀 낮추시면 금방 나가지 않을까요?
    그 전세입자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해야할 일은 다 한것 같은데...

  • 7. 이상
    '09.2.17 11:43 AM (211.243.xxx.57)

    두 달 전부터 연락을 했다는데 어떻게 한번도 통화를 못하는지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면 당연히 계약서가 있을 거고 집 번호는 물론 이런저런
    연락처가 있을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1천5백부터 해주시고 안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시는 게 젤 편하고요,
    1천이라도 저렴하게 얼른 전세를 놓는 게 빠를 듯해요.

  • 8. 원글이
    '09.2.17 11:46 AM (125.130.xxx.196)

    저도 좀 이상합니다.
    연락을 안하고 갑자기 일이 이리 되서요.
    세입자는 일주일 넘기면 안된다고 합니다.

  • 9. 통화내역
    '09.2.17 1:40 PM (119.196.xxx.24)

    일단 통화 내역부터 한 번 뽑아 보세요. 진짜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그 곳만 끼고 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다른 곳도 알아보시구요.
    당황하지 마세요. 가까이 살기라도 한다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어쩐대요.

  • 10. 원글이
    '09.2.18 1:27 AM (125.130.xxx.196)

    감사합니다.
    지금도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됬는지
    다른 부동산을 끼려해도 시간이 워낙 촉박하네요.
    핸드폰에 전화번호나 문자가 찍힌 건 2월 16 일 이에요.
    문자는 작년 10 월부터 저장 되었거든요.
    일단 등기가 설정 되었기에 경매로 처리해도 된다고하네요.
    걱정되고 무섭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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