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아파트를 전세주고 저희가 나가는데
관리비를 알아봤더니 두달치 관리비를 내고 가야 한다는 데
이사는 이달 19일 인데 1월 2월 두달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맞는 건가 요?
그리고 관리비 정산 하면서 언젠가 본것 같은데 수선부담금인가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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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정산 궁금해요
관리비정산 조회수 : 278
작성일 : 2009-02-10 11:55:01
IP : 121.132.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리수
'09.2.10 11:58 AM (121.172.xxx.139)1월분,2월분은 19일치로 계산하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매매 할때만 가능해요2. ..
'09.2.10 12:49 PM (58.148.xxx.67)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서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한테 받는 거지요.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했던 것...
원글님이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나가신다는 것같은데,
그럼 수선 충당금은 해당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3. ...
'09.2.10 1:43 PM (219.241.xxx.105)관리비는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후정산제입니다.
2월19일에 이사를 가신다면
1월1일부터 2월9일까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원글님이 소유자임으로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세입자가 나갈때 원글님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집을 파실경우
집을 사는분한데 선수관리비라고 해서
입주초기에 관리실에 예치하신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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