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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사용내역??이 비슷하면..

연말정산 조회수 : 841
작성일 : 2009-01-30 15:25:07
제가 오늘 계산해보니
연봉과 사용내역이 거의 비슷하네요

남편 외벌이
아이둘
시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려져 있구요..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신용카드는 회사에서 필요해서 쓰는데 개인카드로 사용해서 좀 많이 나왔어요..(카드값은 회사에서 지급)
의료비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연봉대비 10프로 넘게 나왔구요..(비용은 부모님이..)

그왼 교육비,현금영수증,주택마련저축,기부금(이것도 부모님이 내시고 우리남편이름으로 영수증처리) 등등인데

연봉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럴경우 토해내진 않겠죠??

IP : 123.254.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일염원
    '09.1.30 3:38 PM (122.42.xxx.157)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따위로 대충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더 내지 않아도 될 거 같군요.

  • 2. 연말정산
    '09.1.30 4:10 PM (123.254.xxx.121)

    주변에 토해내는??사람들도 더러 계시던데
    어떨때 그러는지도 궁금해요~
    자동계산은 제가 명세표가 없어서 못해봤어요..^^;;

  • 3. 통일염원
    '09.1.30 4:20 PM (122.42.xxx.157)

    그 정도로 쓰신 거면 많이 썼다고 보이므로,,,
    명세표 없어도 대충 계산해도 되고요... 연봉만 알면 대충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에 보면 연말정산안내 있는데, 설명서 내려받거나 예시 볼 수 있습니다.
    일년치 소득세(아마) 낸 거에서, 너무 소비를 안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적당히 소비하면 대개 별차이 없어요.

  • 4. 토해내는것
    '09.1.30 4:27 PM (219.241.xxx.105)

    토해내는경우란
    매달 급여를 받을때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후 수령을 하지요
    일년동안 낸 세금과 연말정산때 나온세금과 비교해서
    일년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일년동안 세금을 적게 냈으면 차액만큼 내셔야하는데
    그걸 토해낸다고 표현들 하시네요..

  • 5. 원래..
    '09.1.30 4:37 PM (59.13.xxx.51)

    회사경비로 카드쓰신건...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는데요.......문제는 이걸 걸러줄수있는 시스템이 없다는거~ 그러니..다공제하고..
    문제는 연봉에서 사용액을 죄다 빼주는게 아니라...몇% 몇% 이렇게 빼주니 가끔
    연봉보다 더썼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지요.... 원글님네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외벌이에 부모님..아이들..다 부양가족 넣고 사용액이 어느정도
    되고 급여 받으실때 어느정도 세금 내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하실건 없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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