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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 급여

임산부 조회수 : 426
작성일 : 2009-01-13 14:57:08
직장인인데 임신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인데 인원이 몇명안되고 여직원은 저 혼자 입니다.  이런일 처음이라서  궁금한데요 .
산휴급여를 저는 두달은 회사가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135(최고액) 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석달 모두 135만원을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두달은 기업에서 차액을 지불하게 되어있네요

후배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달도 회사 재량이라는데   저처럼 중소기업 다니시는분들  어떻게 지급 받으셨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월급처럼 한번에 제때에 나오나요?

회사에 어떻게 얘기 해야할지 ....
IP : 218.55.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1.13 3:02 PM (218.48.xxx.48)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에서 2달 주고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불하게 되어있어요.
    셋째달은 회사에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구요... 전 다 받았어요....(원래 급여만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건 매월 우편으로 신청했어요. (서류 보내서)
    안 그러면 다 지난후에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저는 적금 때문에 다달이 신청했어요... 월말에 신청하면 다음달 10일쯤 나왔던거 같아요..

  • 2. 석달
    '09.1.13 3:05 PM (211.210.xxx.30)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석달 모두 월급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석달치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산휴 뒤 복귀 후 관리팀에서 고용보험측에
    요청하여 지급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니 월급을 좀 늦게 받는 감도 있고 계산도 애매한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테니 직접 경영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적당할 듯 싶습니다.

  • 3. -
    '09.1.13 3:06 PM (211.41.xxx.82)

    앗, 저도 곧 산휴 들어가는 지라 신청해야 하는데 윗님 고용보험에 매월 우편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달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 4. ..
    '09.1.13 3:24 PM (211.111.xxx.114)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번째 달에서 회사재량에 맡긴부분은 포기하실 생각하고요.. 요즘 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스산하거던요.

    그리고 첫번째 두번째 달 받는 것도 사실은 기본급여만 주기에 연봉의 1/12는 아니여요. 대기업의 경우에 매달 월급자체에 기본급여+각종 수당+뭐시기뭐시기.. 있잖아요. 그 수당과 뭐시기는 빼더라구요. 다른 분들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해 주셔요..

    제가 작은 회사 다닐때는 연봉의 1/12해서 70%만을 받았어요. 30%는 그 뭐시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우린 원래 그냥 기본금여, 보너서, 뭐시기뭐시기 구분없이 연봉 1/12로 받는 회사였는데..)

  • 5.
    '09.1.13 3:34 PM (218.48.xxx.48)

    ..님 말씀이 맞아요..
    기본급 기준인데 저흰 기본급이 월급이라 다 받은거구요..
    서류는 고용보험 싸이트 검색해보시면 나올꺼에요..오래전이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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