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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아파트 전세 조회수 : 371
작성일 : 2009-01-09 13:15:59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놓았는데 기한이 다 되어 6개월만 연장 하자고 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그냥 구두로 더 있으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정도 좀 주세요
IP : 122.42.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위험^^
'09.1.9 3:26 PM (119.198.xxx.56)그냥 구두로 6개월 더 사세요 했다가 나중에 세입자들이
언제 그런말 했냐? 우리는 나가라는 말이 없어서 2년 자동으로
연장되는줄 알고 계속살고 있다고 하면 일이 복잡해 지니까
뭐든 문서로 남겨 두는게 제일 안전하죠..
무조건 전세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복덕방에 가지마시고 인터넷으로 전세계약서 출력해서
세입자랑 두분이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2. 원글
'09.1.9 3:33 PM (122.42.xxx.78)감사합니다.
3. 2년후
'09.1.9 3:35 PM (211.42.xxx.38)재계약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2개월전에 통보만 하면요. 그러니깐 세입자가 6개월후에 나간다고 하면 재계약 없이 그냥 6개월후에 나가면 되요. 저도 이런 사실을 이번에 세입자와 재계약 하면서 알았답니다.
4. 윗글에 이어서
'09.1.9 3:43 PM (211.42.xxx.38)반대로 소유주가 6개월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계약서 다시 쓰셔야 겠지만 6개월짜리 계약서가 가능한가요?
5. .
'09.1.9 4:38 PM (211.208.xxx.254)원래 계약서에 윗부분이나 여백에 추가로 기간 6개월 연장한다고 쓰시고, 쌍방 서명하고 도장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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