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곧 연말정산 해야할 시기네요..
왜 매년 할때마다 헷갈리고 기억이 잘 안나는지^^;(회사에 매번 같은 질문하기도 쑥스러워서리~~)
궁금한 점은,
1. 연말정산시 부부 중 연봉이 더 높은쪽이 아이교육비나 자녀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2. 의료보험비나 신용카드비, 현금영수증은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지, 아님 본인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몰아주는 게 가능하다면 역시 연봉이 높은쪽이 더 세금공제상 유리한가요?)
3. 시집간 딸은 친정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모님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친정부모님 의료비나 신용카드비 등도 공제할 수 없는거겠죠?)
이렇게 세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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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꼭 좀 알려주세요~~
맞벌이.. 조회수 : 517
작성일 : 2009-01-03 20:02:31
IP : 125.186.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이
'09.1.3 8:03 PM (210.97.xxx.15)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50&sn=on&s...
2. 유이
'09.1.3 8:04 PM (210.97.xxx.15)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50&sn=on&s...
3. 3babymam
'09.1.3 8:25 PM (221.147.xxx.198)유이님이 링크걸이 두신게 있어..전 다른 정보 드립니다..
http://www.yesone.go.kr/index.jsp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입니다..
1월15일 자료제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매년 이곳에서 자료 프린트해서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아이들은 추가 등록 하면되고..부부각자 로그인해서 출력하시면 되구요..
보험료...카드사용료...의료비...현금영수증 등등 자료 지원됩니다..4. ..
'09.1.3 9:25 PM (222.109.xxx.41)저는 다른건 모르겠고 3번은 같이 안살아도 형제들중 소득공제 받지 않으면 부모님 공제
받을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 공제가 되면 의료비, 신용카드.장애인 공제 무제한 받습니다..
제가 이걸로 몇년 누락된것 서류 만들어 좀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어요..시댁도 받을수 있어요..
확인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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