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서 읽은 글 퍼옵니다..
한 마디로 유류보조금 받으려고 신고한 그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재산정해서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럼 유류보조금 신청한 사람들은 낚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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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24만원 주고..
1만5천원 내던 의료보험 10만원 내란다.
왜이리 많이 올랐냐 전화하니, 작년 소득이 신고 됐단다. 월 100만원
어제 국민연금에서 연락 왔다. 국민연금 내란다.
그래서 "전 지금 놀구 있어요..ㅜㅜ"
작년 소득신고 들어갔으니 내란다.
작년 2007년 소득이 2009년에 징수.
내기 싫으면 퇴직증명서 내란다.
내가 비정규직이라 4대보험 없고 완전 알바라 퇴직증명서가 있어야지..
"저 작년(2007년)에 월 100만원 벌었어요, 그것도 알바로요"
"지금은 소득이 없고요"
국민연금 왈
"100만원 고소득이라 국민연금 무조건 내야합니다..."
"정 내기 싫음 퇴직증영서 가져오세요."
100만원 고소득
100만원 고소득
24만원 받고, 눈뜨고 눈땡이 제대로 맞네요.
저같은분 또 있나요? 왜 나만 이렇지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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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신청한 분들...
세금낚시 조회수 : 512
작성일 : 2008-12-17 10:57:40
IP : 121.88.xxx.2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2.17 11:12 AM (211.173.xxx.76)있는사람 더 잘살게 없는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정부.
2. 왠지 그럴듯 해서
'08.12.17 11:15 AM (125.181.xxx.166)전 그냥 포기했어요...
역시나네요...쩝..머리 굴리는꼴하고는...휴..3. 일각
'08.12.17 11:21 AM (121.144.xxx.74)전화로는 안통합니다 찾아가셔서 떠들고 해야 알아 듣는놈들이죠
4. 정말..
'08.12.17 12:18 PM (221.146.xxx.1)왠지 그럴듯 해서님..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안하신거 잘하셨어요.
건강보험에다가 국민연금까지 하면, 24만원 주고 몇백만원뜯어가겠다는 작전.5. 훔..
'08.12.17 4:49 PM (125.187.xxx.238)그게요. 작년에 님이 알바하신 곳에서 소득신고를 했을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던가요. 그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님이 못챙기신듯 하구요. 지난해 소득신고 기준으로
11월부터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에 따라 점수가 재작년 산정때보다 올랐을겁니다. 유가환급금 신청하셔서 국민연금이 그리 적용된게 아니구요. 작년에 님이 그만큼 버신 만큼 신고가 됬기 때문인듯합니다. 단. 세무서에 가서 작년소득을 띄어보세요. 님이 수령한 돈과 그쪽에서 신고한 액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요. 일한 개월수보다 많이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퇴직증명서 또는 비상근근무증명서를 근무처에 부탁하셔 보세요. 유가환급금 안챙기셔도 이건 그리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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