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제차는 코너에 전진주차 되어있었고
직각으로 빈자리에 베르나가 승용차가 후진주차하고 있었어요
자리가 좁아 꽤나 오래주차해서 저는 후진으로 차를 빼려고 기다리고 잇었지요.
드디어 그차가 다 들어가서 (그차가 다 들어가야 제가 나갈수 있는상황) 제가 차를 빼려고
후진기어 넣고 서서히 움직였죠.
근데 그사이 그 아주머니가 그 순간 더 반듯하게 대려고 다시 차를 빼서 고개를 빼서 뒤를
보고 계셨어요
제 위치는 기계주차식이라 차체가 높이에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맨바닥이라 제가 직접 뒤돌아 보지
않으면 뺵미러로는 잘안보이고 더구나 그차는 앞부분 본네트라 백밀러엔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차를 빼서 그아주머니의 차 측면(깜빡이 있는 부분)을 살짹 찌그러뜨렸고 제차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아요
객관적인 상황설명입니다
1.그 아주머니는 제가 기다렸다 차를 빼려고 하는걸 인지하고 계셨다
2.아주머니는 다시 차를 빼고 정지중이셨는데 내가 가서 받았다고 한다-즉내가 못본것
3.내가 후진하는거였고 먼저 그사람이 주차중이었다
4.상대방은 100% 내 과실로 생각한다-내가 책임이 더 많은건 인정해요
아주머니가 그래도 이성적이고 정확하게 하는거 좋아하는것 같은 사람이라 보험회사 불렀고
상황보고 갔는데 집에오는데 직원이 싸움될까 말 안했는데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의드립니다
1.제차는 손볼일 없는데 그차 수리비가 만일 10만원나오고 과실이 한 7대 3으로 나오면 비율대고 나눠내나요?
2.수리비견적까지 다 내어놓고 보험처리 안해도 보험 할증 및 불이익은 없나요?
3.과실 여부는 어떨까요?
4.알아보니 수리비가 20만원 안쪽인것 같은데 그냥 20만원 주고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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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알려주세요
보험처리할때 조회수 : 503
작성일 : 2008-11-19 21:58:35
IP : 59.9.xxx.1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19 10:03 PM (118.221.xxx.224)어짜피 50만원 미만은 할증도 안 됩니다.
그냥 주고 잊으세요.2. 원글
'08.11.19 10:05 PM (59.9.xxx.139)이미 44만원 보험처리한경우라 더 하면 할증된다고 알고 있는데..
3. 브레인
'08.11.19 10:09 PM (116.38.xxx.204)보험 처리 계산법은
쌍방 수리비를 합쳐서, 과실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경우라면 20만원 + 0원 = 20만원
과실 비율이 7:3 이면
님이 14만원, 상대편이 6만원 부담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험회사 처리하세요.
나중에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처리한 것으로 해서 할증안됩니다.
굳은일 보험회사 직원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이미 44만원 처리한 건이 있으면 이번 것 추가되면 할증되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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