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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렇게 나올때 어케 해야 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08-11-12 11:14:56
전세를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4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잔금과 무이자 대출을 밀어넣어야 겠기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부동산에 아파트 를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한 50여일동안 단 한명도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시 어제 전화를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해야하는 사정이고 전세를 빼서 잔금과 무이자대츨을 갚아야하는데 (그 날짜가 10여일후 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으니 전세를 좀 시세에 맞게 내려주시라고..........


주인왈 "전세를 내려서 집을 내놓으면 우리도 대출을 3천만원 내서 당신들에게 줘야하는데 내년4월이 4년계약(서

류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양쪽다 말이 없이 자동연장되었습니다) 만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싸게 내놓은

매물들이 다빠지고 나면 차례차례 빠지지 않겠냐"


참 갑자기 전세가 막 내려가니 서로가 못할노릇이네요.

가슴이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11.244.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8.11.12 11:21 AM (211.111.xxx.114)

    집 주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으로 호소해도 그 프로세스가 몇개월씩 걸리기에 10일후에 잔금과 무이자 대출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는데요..

    그리고 집주인 하고도 잘 말해 보셔요. IMF때 기억을 되살리자면 전세가격이 점점 더 떨어져서, 지금이 4개월 뒤보다 훨씬 더 낫게 내 놓을 기회라는 것을 집 주인에게 설득을 하고, 남은 돈은 전세권설정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말로서 이야기 해서 서로 서로 win-win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할 방법은 없나요?

    글구 아파트 전세 경우는 그렇게 10일만에 덜렁 안 나가는 것 알지 않습니까? 주로 1달정도 여유는 주어야 되고요..

  • 2. 지나가다2
    '08.11.12 11:30 AM (211.189.xxx.101)

    집주인 말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계약기간 후 1년 을 더 살았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주던지..월세로 전환해주던지..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계약연장도 계약이란걸 모르셨던가봐요.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꺼에요..법대로 해도 불리한 상황이신거 같아요..

    윗분 말씀처럼 더 전세가 떨어질거라고 잘 설득하시는 수 밖에...집주인 집장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 3. 전세
    '08.11.12 11:47 AM (122.42.xxx.102)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면 그이전에 전세가 나가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기간이 지나서도 안 나가면 주인이 책임지고 빼달라고 약속을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이자를 부담해야겠지만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기다려야할 상황이시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른방도를 모색해보심이 나으실듯 합니다.

  • 4. 그네
    '08.11.12 12:51 PM (211.217.xxx.8)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묵시적 연장의 경우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계약기간에 묶이게 되지만 세입자는 그 연장기간에 3개월전인가 통지하면 합법적으로 이사나갈 수 있어요.
    우선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확인하시고 이사항을 주인에게 통보하세요.
    물론 그때에도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 밟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법적으로는 50일 지나셨다니까 40일 이후에는 전세금 돌려줘야합니다.

  • 5. 그네
    '08.11.12 1:22 PM (211.217.xxx.8)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6. 첫 댓글..
    '08.11.12 1:45 PM (211.111.xxx.114)

    그래서 어짜피 10일안에 돈을 못 받지요.. 4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지금 강제로 나간다고 해도 법대로 해도 3개월은 주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넘이 그넘이고... 전세권 재판까지 가면 몇개월씩 더 걸려요..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해 보았거던요..)

    그래서 살살 주인을 달래서 가격을 내려서 나가는 것이 장땡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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