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10년도 전에 설계사가 저도 모르게 보험을 가입시켜 대납했다가 실효된 보험이
2005년 저도 모르게 해약되어 제 통장으로 해약환급금 290원이 들어와 잇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험사에서는 해약과정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제 의사를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는거에요.
(100% 확신은 못하지만 제 기억력이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날짜로 통화기록을 조회해보면 보험사에서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올것 같은데
당시 SK텔레콤 핸드폰을 썼고(2005년 9월) 지금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상태인데
확인 가능할까요?
정 안되면 개인정보 도용으로 형사고소라도 해서 알아내고 싶네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도용됐는데도
제돈도 아니고 설계사 돈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식이네요.
거기다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시효 지났다 그러면서..
시효가 지났어도 이렇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게다가 전화로 의사 확인하지도 않고서 전화걸어 확인한걸로 서류가 조작되어 있고...
(제가 기억해내지 못하는거일수도 있지만 당시 저도 모르는 보험해약에 관한 소리를 들었다면
그때 알고서 가만히는 안넘어갔을텐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이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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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핸드폰 통화기록 지금도 확인가능한가요?(현재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상태인데)
개인정보도용됐는데 조회수 : 884
작성일 : 2008-11-07 08:50:55
IP : 211.174.xx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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