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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말인데요..

사랑드림 조회수 : 643
작성일 : 2008-11-07 09:44:57
저희 친정엄마가..
작년에 조금 일한게 있으신데..그것 때문인지
10월31일날 우편으로 근로소득자..유가환급금 신청하라고 날라왔다고하시더라구요..
24만원인가 지급된다구요..
근데 근로소득자 신청마감일이 바로 그날이였어요..
엄마가 바로 써서 그날 우편통에 넣었지만..하루나이틀걸리기때문에 왠지 불안해서
제가 인터넷을 신청해드릴려고 했더니 11월1일이 되니깐 근로소득자 신청은 아예 클릭이 안되더라구요..
세무소도..콜센터도 전화연결이 당췌 되질않아요..물어볼라니깐..
같은지역에서 보낸건데 마감일이 10월 31일인데..10월31일에 받게 보내는건 무슨경우인지..
아무튼 신청마감일이 하루이틀 넘어가도 신청이 들어가는건가요?
IP : 211.213.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08.11.7 9:57 AM (122.46.xxx.105)

    31에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지요?

    저도 그날쯤 받았어요 종합소득세여서~
    11월이 신고달이지요~

  • 2. 11월에
    '08.11.7 10:01 AM (211.49.xxx.120)

    잠시 일하셨다고 하시는걸 보니
    11월에 신청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회사 중도 퇴직자나 사업소득자등등 해당하시는 사항이 아마도 11월에 신고하시는걸꺼에요..
    2008년 소득이 있는 달수 계산을 하는것이므로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으나 올해 소득이 없으셨으면
    받으실수가 없으세요..

  • 3. 원래는
    '08.11.7 10:47 AM (211.40.xxx.42)

    10월 31일이 마감 이였는데
    바뀌어서 11월 30일이 마감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 4. 원래는
    '08.11.7 10:50 AM (211.40.xxx.42)

    그리고 24만원 다 주는게 아니고
    작년에 일한 달만 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금 낸 달만 준다는거죠

    24만원을 12달로 나눈뒤에 내가 일해서 세금 낸 달수 만큼
    (한달에 2만원되겠죠)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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