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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경매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T_T

당장막막...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08-10-28 10:21:34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터졌나..' 하루하루가 막막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대출받은 자업자득이라 욕하는건 좀만 미뤄두시고...
경매에 관해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1차에서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 해야 하나.
문제는 2차입니다. 2차 최저입찰가가 요즘 시세(물론 이 시세라는 것도 지금 시국에 믿을 수 없지만..)의 거의 50% 수준이어서 낙찰이 되지 싶은데...

저희 이 집이 넘어가면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저희가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들고있는 돈도 없고... 하루하루 막막한 시간만 가고 있네요.

저희가 2차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외의 좋은 방법들 알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엄마' 불러대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정말 딱!! 죽고싶은 맘 뿐이네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글이 횡설수설이네요. 82식구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내용입니다.
만일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려는 경우, 낙찰가능 금액등은 법무사에 물어보는게 확실할까요?
경매 넘어간 뒤로 집으로 법무사 등에서 엄청난 우편물이 왔던데... 괜히 그쪽에 알아봤다 어리바리하게 봉변 당할까 싶어서 좀 무섭기도 하네요.
IP : 203.223.xxx.18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힘내세요
    '08.10.28 10:25 AM (220.127.xxx.40)

    제가 아는 것이 없어 조언은 드릴 수 없지만
    아이들 생각하셔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 로그인 했습니다.
    꼭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시리라 빋습니다.

  • 2. 지금
    '08.10.28 10:26 AM (121.166.xxx.237)

    써주신 글로는 위로의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집에 대한 근저당 상황이라던지, 전세금 액수라던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셨는지 등등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리더라도 드릴 수 있겠죠..

  • 3. 원글이..
    '08.10.28 10:27 AM (203.223.xxx.180)

    급한맘에 실시간으로 댓글 확인하네요..
    힘내세요님... 넘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를 응원해 주시니..님 덕분에 지금 모니터가 뿌옇게 보이네요... 눈물이 너무 납니다...

  • 4. 님..
    '08.10.28 10:27 AM (211.111.xxx.114)

    최선의 방법은 그 유찰되는 것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받으셔요. 아마 님이 바로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가족/친척분이라도 부탁(애걸)을 해서 받게 한 다음에 그 부분에게 돈을 차츰차츰 갚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그냥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꼭 유찰되는 것을 아는 분이 받게 하셔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런 정도의 조언밖에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5. 원글이..
    '08.10.28 10:28 AM (203.223.xxx.180)

    아..지금님. 지금 살고있는 저희 소유의 집이 경매진행중입니다. 세입자는 없습니다.

  • 6. ..
    '08.10.28 10:32 AM (220.92.xxx.252)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님 아침은 드셨나요?
    맘이 너무 아프네요.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꼭 좀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 7. ..
    '08.10.28 10:33 AM (122.254.xxx.45)

    소유자는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걱정 되시겠어요... 윗분 말씀대로 아는 분이 낙찰 받아서 그걸 님에게 되파는 방법이 있는데 파생되는 문제가 좀 여러가지 돼요. 낙찰을 제대로 받게 될지도 문제고 낙찰금을 무는 것도 문제고 낙찰받을 분이 2주택 소유자가 되는것도 문제겠군요..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8. 다시
    '08.10.28 10:33 AM (211.111.xxx.114)

    다시 말하자만 유찰되는 것 아는 분이 받는 것이 최고인데, 본인이 받는 것은 불법일 것입니다. (자기 모순이지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제도 악용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로 재벌들.. 예를 들자면 50억하는 집에 40억 대출 받은 다음에... 집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 빼 째라 한 다음에 유찰 몇차례 시키면 25억내려오거던요.. 그 때 타인 명의로 그 집을 받게 하지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요.. IMF후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몇몇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숫자상으로 이 경우엔느 40억 대출을 25억으로 바꾼 셈이니까,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이런 것 때문이 본인이 바로 받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나중이라도 본인돈으로 받은 것이 들통이 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

  • 9. 위로
    '08.10.28 10:35 AM (61.83.xxx.238)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인생공부 하신다치고 마음 널널하게 갖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3회가지는 유찰이 되는 시기이니
    지켜보셨다가 가까운 사람 시켜서 낙찰 받으시도록 하세요.

  • 10. 요즘
    '08.10.28 10:42 AM (125.252.xxx.138)

    분위기가 너무 안 좋지만, 일단 아주 싸게라도 매매는 시도해 보셨나요? 몇 푼이라도 건지시려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정말 도움 안 되는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경매 중에 매매 가능하다는 거 아시는 분이 의외로 별로 없으세요.

    지인을 통해 낙찰 받는 방법이외에 그 집 지킬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저도 힘내시란 말 밖에는...

  • 11. 다시
    '08.10.28 10:45 AM (211.111.xxx.114)

    이 경우는 매매가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유찰이 되어서 현재 금액이 대출금액 이하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정상매매를 하면 사시는 분이 대출을 안아야 하기에 경매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 12. 지금
    '08.10.28 10:53 AM (121.166.xxx.237)

    아.. 세입자분이 아니고, 소유자분이셨군요..
    님..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분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은 없어보입니다.
    님 가족분께서는 경매에 참여하실 수 없고, 아시는 분이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3. 잘은모르지만
    '08.10.28 10:56 AM (210.123.xxx.109)

    일단은 법원근처로 가셔서 우편물 보낸 법무사(경매전문인 경우엔 수수료가 비쌀 수 있거든요) 말고 법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법무사사무실이 좀 한가하니까 한 번 차근히 여쭤보시구요...아님, 은행(대출받은 은행말구요)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쪽 지역이 어떤지 잘모르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살고 계시는 곳이 쫌 괜찮은 곳인 경우,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이던가 아님 교육적으로나 다른 어떤 메리트가 있다면 시세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낙찰이 될거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제 삼자를 통해서 낙찰받으시고
    보통 낙찰가격의 70프로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는걸로 알아요...
    힘 내세요...

  • 14. 원글이..
    '08.10.28 10:57 AM (203.223.xxx.180)

    싼 가격에 내놓기도 해봤는데 전혀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긴 아파트인데 2차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전에라도 좀이라도 돈이 마련되면 입찰해 보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만일 낙찰 받은 사람에게 다시 찾는 방법도 있나요. 가령 웃돈을 준다던지... 근데 이방법은 어차피 돈이 없으니 불가능하겠군요.

  • 15. 죄송하지만
    '08.10.28 10:58 AM (220.75.xxx.251)

    님..일단 맘으로는 포기하세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죠. 월세방 얻을 준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윗분들 말대로 인맥 동원해서 아는분이 낙찰 받게 하셔야하는데, 문제는 그 아는분이 자금이 탄탄하고 맘이 너그러우셔서 원글님네가 천천히 갚을수 있게 기다려줄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사실 가족 아니면 힘든일이죠. 내돈 투자하고 남의 가정 길거리로 쫓아내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일단 맘으로는 포기하시라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구름님이나 조심조심님이 그렇게 열심히 대출 많으신분들은 대출 먼저 갚으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벌써 이런분이 나타나시네요.
    저도 친정오빠네가 대출이 많아서 한번 설득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 16. 아이들보고
    '08.10.28 10:58 AM (211.215.xxx.195)

    힘내셔요. 독하게 맘먹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런일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 17. 원글이..
    '08.10.28 10:58 AM (203.223.xxx.180)

    덧글 주시는 82식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 18. 유료
    '08.10.28 11:13 AM (121.151.xxx.170)

    경매 싸이트에 가면 지금 원글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그전에 경매에 어느가격정도
    또 몇번 유찰되었는지 판례가 나와있거든요
    그럼 대충 그분위기에서 낙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는것은 참고 하시구요
    그리고 낙찰자 한테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낙찰자가 어떤목적으로 낙찰받았는지여부라고 봅니다
    낙찰자가 이사목적으로 입찰했다면 웃돈줘도 소용 없을꺼구요
    부동산업자라면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 19. 경험자
    '08.10.28 11:20 AM (61.83.xxx.238)

    만약 다른사람이 경매를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해보세요.
    그리고 협의하에 얼마간의 돈을 준후 되사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아엠에프때 경매로 주택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길래
    경비와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다시 넘겨준적이 있어요.

  • 20. ...
    '08.10.28 11:25 AM (211.38.xxx.16)

    확실히 도움 주실 분이 있다면 그 분이 낙찰 받게 해 보시고,,,만약에 대한 공증이나 믿을만한 서류 만들어 주시던가,,,아니면,,,낙찰된 뒤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지,,,에구,,,힘내세요,,,지난 아이엠에프때 남편 사업 다 말아먹고 월세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제 조금 어떻게 맞벌이 하면서 전세라도 가 볼까,,,했는데, 다시 이런 세상 만났답니다, 그래도, 그 때보다 지금은 나아요, 아이들이 자라 있으니까요,,,어려운 시절, 지나갑니다,,,여기 가만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니,,,잘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82나 아고라나,,,등을 통해서 계속 들은 정보가 있어서 그나마 예전처럼 세상에 당하진 않게 된 것이 그나ㅏ 다행이랄까요...

  • 21. 이웃집
    '08.10.28 11:33 AM (211.40.xxx.42)

    2차때 유찰되고 3차에 낙찰 되는거 봤어요
    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는 사람이 낙찰 받더라도 3회에서 해야 덜 주고 사실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 2차때 덜컥 낙찰되면 안되지만 그땐 그 낙찰자 찾아 사정을 하더라도
    확률상 요즘은 3차까지 기다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글님 힘내세요
    저도 IMF 겪고 어렵게 어렵게 고비 넘기나 싶으니 또 이러니 ..........

  • 22. 가족중
    '08.10.28 11:36 AM (59.5.xxx.43)

    낙찰 받으시는게 좋죠.
    남편, 부인중 한분 명의시면 다른 한분은 낙찰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좀 구체적인 말씀도 드릴수 있겠는데...

  • 23. 검색
    '08.10.28 1:13 PM (211.219.xxx.149)

    다음카페에 "신용불량자 클럽" 에 가입하셔서
    사정을 올려보세요.
    그곳에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들 많습니다.

  • 24. 경매에 대해서
    '08.10.28 2:26 PM (121.145.xxx.173)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면, 남편분이 채무자이시고 집이 경매에 들어 갔다면 부인이름으로 낙찰을 받지 마시고 친정 부모님,시댁부모님 이름으로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매낙찰대금은 90%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많이 비쌉니다.
    현재 이자를 못내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 빚 내서 집을 잡는다고 해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것이고요. 낙찰자에게 웃돈을 주고 다시 물린다는건 있을수도 없는일입니다.
    법원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 이름으로 법원에서 바로 등기를 의뢰해서 등기가 낙찰자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남편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집값의 40%만 내고 낙찰 받은 사람은 횡재 한거고요
    빚이 백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사십만원만 경매로 빚이 정리되었다고 하면 육십만원은 은행빚이 그대로 남아서 남편분이 어디 취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은행에서 바로 차압들어 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빚을 다 갚을때 까지 갚아나가야 하는거지요. 제 생각은 경매가 2순위에 낙찰되는것이 원글님께 더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몇 순위든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이사때문에 협의 하러 올겁니다.
    사정을 잘 말하고 이사비용 좀 넉넉히 받는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 25. ?
    '08.10.28 3:07 PM (61.104.xxx.93)

    들고 있는 돈이 없으시다면서 어떻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지?
    당장 돈이 있어야 낙찰을 받으실 수 있죠.
    혹시 융통 가능성이 있어 낙찰 받을 수 있다면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그 돈으로 은행빚 갚아버리면 경매취소되고 다 해결이 되는데요!
    돈이 없으시면 불가능하죠.
    돈 있으면서 빚 안 갚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혹시 그 집에 잡힌 빚이 집 매매가 보다 많으셔서 그러시는 건지...
    그러시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는게 차라리 낫죠. 윗분 말씀대로 낙찰자한테 사정얘기
    잘 하셔서 이사비 좀 넉넉하게 받으시고
    아니라면
    그 집으로 빚 잔치 하고 잉여 금액 있으면 돌려 줍니다.
    그 돈으로 월세집으로라도 다시 새출발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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