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제2금융권이 불안불안 하다고요?
저도 정말 걱정이네요.
도대체 없는 서민들은 어찌 살아가고 버텨내야 할까요?
저도 2금융권에 적금하고 예금이 있어요.
내년 1월 만기고요.
다 합해봐야 4천도 안돼지만 저희에겐 큰돈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예금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일단 원금은 내년 만기예금날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만 3개월 내면서
원금은 제1금융권으로 옮길까 생각중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금만기날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예금이자 부분은 차질없이 다 받는거죠?
또 궁금한게 만약에 이렇게 예금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전에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이 되어서 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예금과 예금담보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차피 예금담보 대출이니까 마찬가지가 되는건지
아님 대출은 예금만기 날짜에 갚아야 하는 대신 예금은 조금씩 조금씩
원금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기간이 길면 그냥 정리하기 쉬울 거 같은데
내년 1월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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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금융권이 영업정지나~
궁금해요 조회수 : 463
작성일 : 2008-10-15 14:55:18
IP : 218.147.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08.10.15 3:13 PM (121.151.xxx.166)알고 있는대로 적어요
예금 만기에 차질없이 이자랑 다 받아요
파산하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가구요 그냥 대출은 그대로 갚거나 이자내야하구요
예금은 제날짜에 못받구 지급기일이 있는데 몇달걸려요2. .
'08.10.15 3:36 PM (119.203.xxx.201)파산할 경우 시중 정기예금중 낮은 금리 적용해서 주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2-3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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