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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전세집 후앙이 고장났어요..
이년전 구입한 빌라에 삼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일년 남기고 사정상 이사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후앙이 고장났다고 연락이와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세입자 주인 반반 내고 고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후앙이 소모품이라고..그래서 고치는 반값을 보내줬어요..
고쳐서 쓰시라고.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네요.. 자기네가 시간이 없어서 후앙을 고치지 못하고 살았다고
다음 세입자에게 제가 고치라고 준 돈을 주고 나가겠다는겁니다.. 전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암생각
없이 그러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안닌것 같습니다..
이거 살면서 고장난 세입자가 고쳐놓고 나가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그나저나 세입자가 이사가기 한달전에 연락을 주는데 부동산에선 지금 전세고 매매고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는데
걱정입니다..제때 나갈 수 있을지..휴우..
1. ^^
'08.10.11 9:55 AM (121.172.xxx.131)우선 세입자분께서 사정상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가는거니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사가야 한다고 하는 세입자가 얄밉긴하네요.
그런데 후앙?은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정해진건 없겠지만......
세입자가 살면서 고장난거긴하지만
세입자 실수로 고장난것이 아닌 노후되어서 고장난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반반씩 부담하는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2. 노하우
'08.10.11 10:07 AM (58.125.xxx.144)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후앙 고치는값 반 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태 안고치고 살았다는거예요.그리고 그냥 나가겠다는거죠.. 제가 준 돈을 그냥 담 세입자에게 넘기고 가겠다는거죠..결국 자기돈은 안쓰고 가겠다는건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른 해결법인지 여쭤보는겁니다..
3. ^^
'08.10.11 10:20 AM (121.172.xxx.131)에구~ 제가 독해력이 짧았네요.
음...
여태껏 고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수리해 놓으라고 하셔야 할 듯...
수리 안 해 놓으면 수리비 반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셔야겠죠.ㅡ.ㅡ4. //
'08.10.11 10:22 AM (218.209.xxx.198)원글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후앙 수리비를 줬으면 자기가 보태서 수리하고 나가야지 그걸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면 그 수리비반은 누가 내는데요? 들어올 세입자가 낼리도 없고 결국 원글님이 100%부담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쓰다가 고장낸건 자기들이면서...
원래대로 수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수리비 반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결국 자기들이 고장내놓고(그게 노후로 낡은거라해도.. 그래서 원글님이 반 부담하신거잖아요 그쵸?)그걸 누구보고 고치라고 .... 정 안내놓으면 전세금에서 빼고 주세요5. 노하우
'08.10.11 11:12 AM (58.125.xxx.144)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6. ?
'08.10.11 12:57 PM (218.153.xxx.229)이사와보니 후앙이 고장나 있네요
집에서 음식을 안하는 편이라 고장난거 고치긴 해야겠는데 그냥 놔두다가
동네 보수센터에 알아보니 마땅한 후앙도 없고 , 어디다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해서 거의 1년을 후앙 사용 안하다가
저번에 새거로 교체했는데 비용은 주인이 부담했어요 ( 7만원 )7. ..
'08.10.11 2:31 PM (122.39.xxx.71)그런데 후앙이 뭐예요?
8. .
'08.10.12 1:29 AM (58.227.xxx.189)세입자가 못된 사람들이네요.
후앙(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내 놓던지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이비 수리비 반값은 지불하셨잖아요. 그동안 수리비가 올랐을 수도 있으니 수리비 알아보시고 그 금액 다 받으셔야죠.
그리고 참고로 계약기간 자동연장후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때는 나간다고 말한 날로 부터 3개월 후가 자동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로 본다고 합니다.9. 주인이
'08.10.12 2:16 AM (211.202.xxx.19)보통 주인이 수리해 줍니다.
세입자가 고장을 일부러 낸 것이 아니라면, 후앙도 소모품이고 씽크대가 있다면 집주인이 다시 설치하고 세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도배 안하고 살다가 이사 가듯이,
후앙 사용 안하다가, 씽크대 무너진 곳 주인이 고쳐주지 않아 사용 못하다 그대로 놓고 이사가듯이
세입자가 굳이 수리를 꼭 해야할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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