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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학은 제학년으로 진학할수 없나요?

환율싫어 조회수 : 522
작성일 : 2008-10-10 15:08:33
  초등학생 유학보낸 엄마입니다.

한국돌아오면 학교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지요? 그리고 제학년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빠가 유학생인 엄마(합법적인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만 냈다고 하던데.....

성적증명서랑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와서 테스트를 보는지도 알고 싶어요.

제학년에 못들어갈경우는 다른 학교로 전학갈수 있는지?(제학년 들어갈수 있는 학교로)알려주세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IP : 119.64.xxx.1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8.10.10 3:25 PM (211.210.xxx.62)

    정규학교에 1년이상 유학이면 유학은 불법이라도 돌아오면 전혀문제없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봐야죠.
    근데 그 테스트는 완전 형식적일듯..주변에 1년 반 미국갔다 이번에 6학년으로 들어갔는데 별문제없이 들어갔어요.
    제출서류는 해당구 교육청이나 돌아갈 학교에 문의하시면될것 같고..

    몇달된 관련 신문기사 참고하세요.

    초·중생 '불법 조기유학' 가려면 오래 가라?
    다음 달부터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한 서울 시내 초·중학생들이 출국한 해에 다시 귀국할 경우 그 해에 원칙적으로 복교할 수 없게 된다. 또 조기유학을 떠나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귀국한 경우 학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모가 해외 근무지로 파견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해외 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조기유학 학생들이 이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조기유학이 자연스레 줄어들도록 국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학생들의 조기 유학 규제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내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귀국자 편입안내에 따르면, 연초 불법 해외 유학을 가서 연말에 귀국하는 초·중학생은 앞으로 바로 그 해에 복교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이듬해에 윗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학년에 복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기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은 해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반면 조기유학을 갔다가 아예 해를 넘겨 귀국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치러 통과하면 나이에 맞춰 윗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보통 조기 진급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은"매년 불법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복교기준을 엄격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여·37)는"우리 교육 현실이 좋으면 왜 너도나도 외국으로 자식을 보내겠나. 지금처럼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조기 유학을 불법으로 묶어두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불법 조기 유학이 기승을 부려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그 전에 공교육 품질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 엄마
    '08.10.10 8:49 PM (116.33.xxx.26)

    그해에 갔다가 그해에 돌아오는 불법 유학은 학교에 입학해도 승급을 못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진급을 하지만 그해에 갔다가 그 해에 들어오는 불법유학생은 입학은 하되 진급은 안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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