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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주소지에......
이사하는 날 잔금 치르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데
동사무소 여직원이
"지금 이 주소에 두분이 등록(????) 되어 있는데 가족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집주인(여) 이름이 아닌 남/여 두 사람이더라구요.
아뭏든 이사를 하고나서
그중 한사람(남)은 집주인의 남편인걸 알았고
한사람(여)는 집주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집을 사고 주소지 이전 할 때 보니 있더라더군요.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데
우편물이 오는걸 보니 신용평가위원회? 압류에 관한 우편물들이 어제까지 두번째 오는데
두서너곳에서요...
집주인 남편분 이름으로 또 그 한 여자분의 이름으로 말이죠..
괜히 이런 우편물들을 받으니 저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찜찜하네요.
이런 경우 전세 살고 있는 저에게 안좋은? 일은 없는 건가요?
1. ....
'08.10.10 2:32 PM (218.153.xxx.229)전세 들때 대출 껴있거나 그런거 확인하셨어요 ?
집주인에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우편물 보낸곳에 직접 알아보세요 , 뭔 내용인지 ...2. 주소지
'08.10.10 2:39 PM (121.172.xxx.131)전세 계약 할 때
대출이 3천 정도 있었어요.
잔금 치룰 때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라 다 갚아서 등기부등본상으로
현재 깨끗합니다. (이사하고 3일 후 부동산에서 다시 발급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건
어제 온 우편물 중 주인 남편분과 이름모를 여자분의 우편물이
똑같은 곳에서 발송된것이더군요.
제사 봤을 땐 신용불량? 그 쪽인거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두사람의 우편물을 받아봐야 한다는게
찜찜한 기분이 들게 하네요.ㅠ3. 동사무소
'08.10.10 2:46 PM (116.123.xxx.99)관할하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현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서류를 받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연락하셔서 강제 퇴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확정일자도 아무런 문제없이 효력이 유지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시고 직원분께 문의하여 보세요4. //
'08.10.10 2:47 PM (218.209.xxx.156)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 님이 이사한 그곳에 위장전입한 것 같은데요.
집주인에게 말해서 남편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 여자도 같이요.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안산다고 고지하면 통장이 나와 확인할 거구요 통장에게도 안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집하고 관련된 대출은 아니고 개인적인 빚 같은데 하여간 계속 그런 편지가 올 거니까 집주인에게 당장 주소이전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민등록 말소시키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옮겨가든가 진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말소되게 놔두겠죠.
주민등록 말소시켜도 벌금 5만원 내면 다시 복구되니까 죄책감 가지실 필요없으세요. 님에게 동의 없이 옮겨논 주소니 사는 동안은 님집이니까 님 맘음대로 해도 할말 없죠5. 주소지
'08.10.10 2:50 PM (121.172.xxx.131)앗~
동사무소님과 //님~~~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대로 하는것이 맘 편할것 같네요.
몰랐던 부분이였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6. ...
'08.10.10 2:52 PM (121.184.xxx.149)히야. 우리집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전주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우편물이 허구헌날 날라오는데...
은행, 카드사 직원들이 방문도 몇번씩 했답니다.
애들끼리만 있을때 다녀가곤해서 아주 찜찜햇었어요.
카드사, 은행,신용기관에 죄다 전화해서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햇고 동사무소에도 계속 전화햇어요.
아마 3년은 그렇게 살았던것 같네요. 어느순간부턴 우편물이 오지 않더군요..7. 주소지
'08.10.10 2:55 PM (121.172.xxx.131)위에 점 세개님도 감사합니다.
음...
신용*** 이런곳에서 한통
그리고 대우캐피탈에서 한통...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조합-- (이건 먼저번에 뜯어봤는데 연체내용.....이었어요.)
어제 온건 뜯어볼까 하다가 편지봉투에 보니 제3자가 개봉할 경우 법에 어쩌고라는
경고 문구가 보여서 그냥 반납함에 넣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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