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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대해서입니다.

행복연장 조회수 : 293
작성일 : 2008-10-08 21:25:58
올해 5월31일에 결혼을 하고 대출을 받아 집 장만도 했습니다.(혼인신고 했구요)


결혼에 관련되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두가지로 나뉘더라구요
1.연봉 2500이하
2.결혼 준비에 들어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사용액 금액


우선 저는 2500 이하이고 신랑은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 1번의 이유로 100을 신랑은 2번의 이유로 100을 받을 수 있는것이며,
결혼을 하고 집을 구입해 단독 세대가 되면 이것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0씩  총 400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결혼할때 없는 살림에 카드 쓰고 대출금 갚다보니 허리가 휘는데 400만원이라니...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아시는 분들 답 부탁드려요~! ^^*
IP : 203.212.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8.10.8 9:47 PM (125.178.xxx.169)

    내년 2월신고시 뭐가 또 바뀔런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연2500만원 이하시라니 혼인공제 100만원 가능하세요...이건뭐 사용액 상관없이 그해에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되는거구요...남편분은 2500만원 이상이니 안되고..

    결혼준비하시면서 쓰신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금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나...그게 딱 100만원은 아니에요..전체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셔야
    하고.....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거니까요...이것도 한도는 있어요....총급여액의
    20%해당액과.....연간 500만원중 적은금액이 한도에요....이건 두분다 급여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라 공제받으실수 있어요.

    그리고..결혼하고 집 구입해서 단독세대가 되면 100만원공제받는거는....이사공제를 문의 하신거
    같은데...그 이사공제가 생각보다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이것도 총급여가 2500만원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니 남편분은 안되시네요....만약 2500만원이하라면 가능할까요??? 급여가 2500만원 이하라도
    남편분이 단독세대로 있었을경우만 가능해요.....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다가 신혼집구해서 분가
    하시는 경우엔 공제가 안된다~~뭐 이런말씀~~^^;;;

    간추려보자면.......혼인공제는 급여로 봤을때 님은가능...남편은 불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두분다 가능하나 급여액과 사용액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짐.
    이사공제는....불가능.....뭐 이렇네요.....

    위에 말씀드린 %는 법이 바뀔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올해2월에 할때 저랬다는거에요..
    뭐 입만 열었다하면 바꾼다고하니 올해또 어찌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 2. 솔이아빠
    '08.10.8 9:50 PM (121.162.xxx.94)

    소득공제는 그 자체가 세금환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400이라면
    본인의 한계세율이 10%라면
    400*10%= 40만원이 됩니다.

    또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대상카드사용액-총급여의 15%)*15%

    이 공제가능액이고
    또한 이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환급세액이 나오는구조입니다.

  • 3. 원글이
    '08.10.8 10:59 PM (203.212.xxx.19)

    그렇군요..그럼 얼마 안나오겠네요 ^^;; 많이 기대했었는데~~
    어째든,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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