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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641
작성일 : 2008-09-23 21:10:08
저희 형부가 올 초부터 처음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언니에게 오늘 전화가 왔어요.
연말정산 하려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제출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는거냐... (원래 이렇게 뭉뚱그려 질문 잘합니다. 근데 제 일반 상식도 이런 질문과 비슷한 수준이죠... ㅡㅡ;) 하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대답을 시원하게 못해줬어요.
신용카드며, 휴대폰 모든 게 언니 명의로 돼 있거든요.
요는, 모든게 배우자 명의로 된 생활에서 어떻게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언니는 제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텅~ 소리가 나는 동생인데...
그래도 아는 척 하며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싶네요~
IP : 58.121.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23 9:30 PM (121.165.xxx.21)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 출력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액은는 카드사에서 오고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는 조회하면 다 나와요 ,얼마 돌려 받는지 자동계산도 됩니다,

  • 2. 공부
    '08.9.23 9:38 PM (125.184.xxx.108)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에서 보내줍니다. (요즘은 우편으로 안오고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말에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역 출력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적용은 미리 국세청에 등록하셔야 적용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고
    휴대폰 번호나 적용받을 카드 번호를 미리 입력하신 다음
    현금 사용 시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쓴 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언니가 전업주부 맞으시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 앞으로 사용한 것도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언니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도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의외로 공부할게 많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뿐 아니라 의료비공제 등
    검색창에 연말정산 치시고 공부하신 후에 언니분에게 전해주심이 좋을 듯 해요.

  • 3. 부활민주
    '08.9.23 9:52 PM (58.121.xxx.168)

    지금은 국세청에 자료가 다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할 때,
    해봤는데요,
    국세청에 자료가 다 뜹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하는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의료비도 다 떠요.

  • 4. 부활민주
    '08.9.23 9:53 PM (58.121.xxx.168)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도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 연말정산
    '08.9.23 10:15 PM (58.121.xxx.51)

    아, 그렇군요
    국세청 현금영수증이랑, 카드사용은 연말에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배우자 명의인지라(전업) 그게 궁금했어요...
    답변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 6. .....
    '08.9.24 2:01 AM (125.137.xxx.209)

    혹 자녀가 안경을 착용한다면 그 영수증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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