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막 올라온 청원이구요~~
9월 5일까지 탄원서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9214
정몽준 여기자 성희롱 사건 관련 전국여성연대에 대한
검찰의 과잉기소 규탄! / 공직선거법 개정!
지난 4월 3일 전국여성연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정몽준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성희롱 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성희롱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단체로써 마땅히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대표를 포함 6명이 7월 24일자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데, 여성단체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당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선거법이라면 도대체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현행 선거법은 “공정선거”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선거 참여보다는 “행정 편의적 선거관리”에 치우친 나머지 선거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실제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성희롱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모 방송국 여기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정몽준 후보에게 성희롱 사실을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희롱 한 사람은 문제없고, 성희롱을 규탄한 여성단체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또한 당일에는 정몽준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물리적 봉쇄로 인해 제대로 된 기자회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심한 욕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6명이 느낀 일신의 위협은 물론이고 경찰서에 구금되고,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행위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한 여성단체회원들의 피해는 누가 과연 어떤 법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까?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과잉기소를 규탄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성희롱가해 사실 말했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이래요!! 청원 서명 부탁드려요!!
닻별 조회수 : 311
작성일 : 2008-09-02 16:07:03
IP : 117.110.xxx.5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풍경소리
'08.9.2 4:16 PM (58.121.xxx.168)아, 맞어, 그거도 있었네요.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다 잊어요,2. 리치코바
'08.9.2 4:29 PM (203.142.xxx.171)지금은 땅나라당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법'입니다! 다른 건, 죄다 개무시합니다!
3. 젠장
'08.9.2 4:46 PM (221.151.xxx.201)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9214
웃기지도 않네요...4. 면님
'08.9.2 4:52 PM (121.88.xxx.88)서명완료.
5. 저도
'08.9.2 5:15 PM (61.72.xxx.66)완료!!
6. 홍이
'08.9.2 5:25 PM (219.255.xxx.59)저두요
7. 살로만
'08.9.2 9:54 PM (124.51.xxx.152)다녀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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