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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전세권 설정은 했는데.. 모르는 점 투성이(전기요금 2만원대 내자 다짐, 그 후...)

진짜전세(5년X) 조회수 : 582
작성일 : 2008-08-29 13:29:45
지금 살고 있는 집
현재 싯가 1억 6,7천 쯤
저희가 전세 1억 2천이구요
집주인 3,600만원 대출이 있어서 전세권 설정 후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구요

이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집주인이 혹시 대출금 납입을 못할 경우 집이 은행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 다음으로 후순위를 받는 것일텐데요.

여기서 하는 정말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저희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누가 연락을 해 주나요? 해준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해주나요? 안 해준다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디서 알아내야 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을 경우 대출금을 저희가 대신 내고 낙찰을 받나요? 낙찰을 받을때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이 집 주인이 대출이자가 부담이 많이 되서인지 집을 매매한다고 지금 합니다. 근
데 샀을 때보다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인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이 되 있는 경우 매매시 불이익이 있나요? 그래서 혹시 전세권 설정 말소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안되는거지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루로 전세권설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럼 매매후 주인이 바뀔 경우 이 전세권 설정을 기간 내에는 유효하겠죠?

-----------------------------사족-------------------------

솔직히 저는 저희 부부 자랑스럽습니다.(모든 부부들이 대부분 그러할 테지만)

저희 부부는 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실만큼 가르쳐 주셨으니 결혼은 저희힘으로 하자 해서
저 취직후 모은 3천만원으로 혼수하고 예단하고 다 했고
저희 남편도 작은월급 착실히 모은돈으로 결혼하면서 1억짜리 전세마련했고
결혼식 비용도 저희 돈으로 다 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 보답하고자 축의금 들어온거 친정 드리고 왔고(남편은 자기가 갖겠다고 하고 자기 통장으로..흠흠 이제 생각하니 조금 부럽)
지금 두번째 전세 살고 있고 착실하게 저축하고 있고 이번 전세 만기되면 집 살 생각으로 살고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부모에게 수억 아파트 받고 자기집 갖고 시작하는 친구가 부러운 나머지 이 자랑스러움을 조금 잊고 있었어요.

이번 전세를 얻으면서(전세가 너무없어서 대출 있는 집이지만 결정) 집없는 서러움 느끼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 집사자란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걱정거리입니다.

전세금이 저희한테는 결혼의 시작이자 남편 청춘이자 가진 전부입니다.

알고 계신 부동산 상식을 저에게 조금 나누어 주세요.

아참, 정말 사족인데요
제가 전달에 전기요금 3만9천원나왔다고 좋아하면서 다음달엔 2만원대로 내겠다고 다짐하며 글올렸던 사람인데요. 기억 하는 분 안계시겠지만 보고하겠습니다. 4만 4천원 나왔습니다. 310키로와트 썼구요. 나름 아꼈는데 시부모님 저녁초대하고 제일 더웠던 날이라 주구장창 틀고 저녁먹고 과일먹고 티비보고 했더니 ... 이렇게 되었습니다.
케세라 세라입니다.흑흑
IP : 222.239.xxx.9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9 1:37 PM (125.252.xxx.17)

    집 매매가가 1억6천인데, 전세가가 1억 2천이나 하나요?
    어느 동네인가요?

  • 2. 원글
    '08.8.29 1:57 PM (222.239.xxx.95)

    지방입니다. 광역시.

  • 3. 해뜨는하늘
    '08.8.29 2:13 PM (211.202.xxx.19)

    1억 2천 + 3600= 1억 5600 의 빚에 이자까지..
    집을 팔면 집주인 손에 가는게 거의 없네요.
    집주인 팔 의사 강하지도 않겠어요.
    부동산에 살 것처럼 전화해서 가장 저렴한 시세확인과 그집에 대한 시세 확인하고
    아님 부동산 통해서 가격 흥정해서
    그집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일 듯,

    경매 넘어가게되면 집으로 송달우편 올 겁니다.
    근데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은행빚에 경매비용등 제하면 ....

    1억 7천 매매가 예상, 낙찰율 80% => 13,600만원
    은행빚 3,600 + 이자 + 경매비용(최우선공제) => 그냥 3,600만원이래두
    많이 남아야 1억원 남을 거 같은데....

    차라리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곳의 전세가는 요즘 얼마 정도인지요
    전세가가 비슷하다면
    제 생각은 약간의 하향 정도 내지 지금 수준이다 내년 후반 정도면 바닥칠 것 같은데...

    아님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우선매수 신청해서
    낙찰 받으셔두 될 것두 같구...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 4. 권지산
    '08.8.29 2:17 PM (121.139.xxx.172)

    우선 전세권설정을 한 것은 한마디로 헛돈을 쓴 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보다 전세권설정이 더 유리한 것은
    나중에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소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개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중개현장에서 주택임대차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혹은 임대인과 반씩 부담해가면서 전세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등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주식회사 등 법인은 제외입니다.)

  • 5. 사과킬러
    '08.8.29 2:20 PM (211.106.xxx.76)

    집주인과 상의해서 집주인의 대출을 안고 집을 인수하는게 좋을것 같아요.몰론 시세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미리 확인부터 하구요.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의 대출부터 공제를 하니까 전세금 전액회수가 힘들어요. 경매가는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거든요.집주인이 형편이 어렵다면 알수없어요. 설정보다 앞서는 어떤 변수(연체된 국세등) 등가 생길지 모르니 빨리 결정지으세요. 돈은 사실상 주인한테 더 줄것도 없을듯 합니다. 해뜨는 하늘님 말씀처럼 경매가 나오면 세입자우선매수 라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을 끌면 연체이자만 더 포개지지 않을지요.

  • 6. 권지산
    '08.8.29 2:21 PM (121.139.xxx.172)

    집이 아직 경매등기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경매걱정까지 하는 것은 오버입니다.

    마는 질의하시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세입자조사를 하러 나오고 우편으로도 전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7. 권지산
    '08.8.29 2:30 PM (121.139.xxx.172)

    일반주택임대차에서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신청권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우선매수신청권이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8. 원글
    '08.8.29 2:36 PM (222.239.xxx.95)

    님들 ~ 감사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 전세금은 정말 남편 청춘 바친 돈입니다. 사실 제가 주장해서 이 곳으로 이사를 왔기때문에 이제 몇달 안살았지만 바늘방석입니다. 대출있는 집은 안살아봤거든요. 집은 시원하고 좋고 전세살기 딱좋은데... 솔직히 불안합니다. 가진게 없으니 참 불안합니다.

    이사가고 싶은 집이있어서 딱 2년 전세 더 살고 이사가려고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어요. 이 집을 사고 싶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 6월에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복비를 물더라도 이사를 가는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전세권설정이 만능인줄 알고 그것도 제가 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주인분들도 양식있고 좋은 분들이지만 불안한마음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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