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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차 보이콧 금지'가 불법? 실제 사례는 이렇게 다르다

.. 조회수 : 224
작성일 : 2008-08-25 16:22:00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다가올 명절을 대비해서 정리해서 많이 공부해 놔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휴...
어르신들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 지 리포트라도 미리 써 놔야 할까봐요..


미국은 의원도 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검찰-조선의 거짓말... 이성 되찾아라
[해외리포트] '2차 보이콧 금지'가 불법? 실제 사례는 이렇게 다르다

    강인규 (foucault)  

 ▲ <조선일보>는 광고주 게재와 법률지원, 홍보 등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불매운동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이다.  
ⓒ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운동

이 글을 쓰는 내 마음은 참담하다. 어떻게 멀쩡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토록 망가질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이 비교적 꾸준하고 건강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하루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한국의 검찰과 <조선일보>가 서있다.

나는 한국의 검찰과 보수언론이 특유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이 보수 정치세력과 연합해 기득권층 보호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두 기관의 과거로 판단하건대 '기득권층 모시기'는 이들의 존재 이유에 가까우니 말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미국의 수도는 여의도'라고 말하라
  
▲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 빌딩(자료 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21일, '조선·중앙·동아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팀장 구본진)은 누리꾼 2명을 구속했다. 광고를 낸 기업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사람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현재 2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소할 방침이다. 인터넷에 광고주 이름을 올려 불매운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누리꾼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를 참고했다'는 검찰은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두 명의 누리꾼이 구속되기 전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판단을 지지하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20일 "일부 네티즌과 군소 언론사들이 '미국은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법원의 판례는 이를 인정치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검찰이 두 명을 구속한 후 <조선일보>는 다시 "미국 등의 외국에서도 광고 압박운동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피켓을 든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된다"며 검찰 결정을 지지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국에서 피켓을 드는 것은 합법이고, 인터넷에 광고주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려 항의전화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였다. <조선일보>가 '미국의 수도는 여의도'라고 주장했어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2차 보이콧 금지'는 노동쟁의 규정... 현직의원도 불매운동

미국에서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려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게 틀림없다. 컴퓨터만 켜면 이메일로, 인터넷 게시판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게 언론사 광고주 전화번호·팩스번호·주소·담당자 직통전화번호니 말이다.  

미국의 공화당 현직의원 론 폴(Ron Paul)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아예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부지런히 광고주의 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를 업데이트하면서 방문자에게 불매운동을 권하는 '숙제 내기'에 열심이다. 다른 단체들과 '조직적으로' 연합해 불매운동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임은 틀림 없으나, 언론사와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입까지 막을 만큼 한심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에 묻고 싶다. 광고주 불매운동에 관한 '미국 판례' 참고 과정에서 미국의 법률학자나 언론학자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지 말이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한국 광고주 불매운동의 처벌근거로 미국의 '2차 보이콧 금지'를 말하며, 1947년에 통과된 태프트-하틀리법을 인용했다. 정말 무지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까?    

태프트-하틀리 법이 규정한 '2차 보이콧' 금지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자 업체에게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세계대전 후 미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파업의 경제적 여파를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노동자 권익을 대대적으로 보장했던 1935년의 획기적 '와그너 법)'의 일부를 개정한 것인데, 노동자의 파업권이나 협상권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의회가 일부 제한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제한 규정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지만, 결국 다수당이었던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파업 노동자가 사업장 이외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쟁의법이 표현의 자유나 소비자 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미국에선 이미 1984년부터 광고주 불매운동 인정

▲ 미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의 형식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법률가인 패트릭 파히는 법률저널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언론의 처지에서는) 광고주 불매운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시도로 보일지 모르나, 미국의 최근 판례법은 그런 불매운동을 합법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 U Penn Law Review  광고주 불매운동

검찰과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은 불법도 아니고 '2차 보이콧'도 아니다. 태프트-하틀리 법이 말하는 '2차 보이콧'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속한 사업장, 즉 '1차 보이콧' 대상이 있어야 한다. 언론사의 광고주를 '2차 보이콧'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주체는 파업 중인 언론사의 노동자지, 독자나 시청자가 아니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2차 보이콧'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언론사와 광고주 불매운동의 '1차적 관련성' 때문이다.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경제 손실을 입는 곳이 어디인가? 언론사다. 언론사의 수익 대부분은 광고에서 오기 때문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조계에서는 광고주 압박을 통한 언론 보이콧을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호하고 있다. '언론사 광고주 보이콧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는 견해다. 미국 법조인 패트릭 파히는 <펜실베이니아대학 로 리뷰>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비록 소비자에 의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텔레비전 방송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시도로 보일지 모르나, 최근의 판례법은 그런 불매운동을 합법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물론 광고주나 언론사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언론사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광고주는 자기 돈(정확히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광고비)을 원하는 방식대로 쓸 자유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광고주 불매운동을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오직 언론사와 기업에게만 허락하는 결과를 낳는다.  

검찰과 <조선일보>는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국의 파업운동 판례를 인용하거나, '한 지역 방송의 광고주 철회 운동 요청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의 합법성을 폭넓게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는 이미 1984년에 나왔다. 신문사의 보도에 불만을 품은 환경단체가 조직적인 광고주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신문사는 "불매운동은 민권운동의 영역에서만 인정되며, 언론 보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의 공개시장에서는 (언론사와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만일 시민이 불매운동을 통해 언론 보도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동등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방송 취소까지 이끌어낸 미국 네티즌들

▲ 무슬림에 대한 무모한 발언으로 불매운동 대상이 된 보수 방송인 마이클 세비지. 조직적인 온오프라인 불매운동으로 10억 원 이상의 광고를 잃었다. 불매운동 단체를 '저작권 위반'과 '공갈' 혐의로 고발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사진은 소송 실패를 보도한 2008년 7월 26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 SF Chronicle  광고주 불매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피켓을 들든, 전화를 하든, 인터넷에 광고주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올리든, 모두 합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검찰과 <조선>은 근거도 불명확한 사례를 20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열심히 파헤쳤지만, 한국과 같은 사례는 최근에도 여럿 있었다. 싱클레어 방송과 보수언론인 마이클 새비지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싱클레어가 방송할 시사 프로그램 <도둑맞은 명예> 제작자들이 부시 후보 지지 세력과 연루되어 민주당의 케리 후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주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베테랑 방송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광고주의 계약액수를 네티즌에게 알렸고, 법률가들은 광고주들에게 법적 자문까지 하며 계약파기를 유도했다.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과 연합해 방송사 관련 주주들에게 투자를 만류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버거킹과 같은 거대 광고주들이 광고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까지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결국 싱클레어는 프로그램 방송을 취소한다고 발표한다. 이 불매운동 과정은 모두 합법이었으며, 미국 언론개혁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예의 하나가 되었다.

또 하나의 유사한 사례는 2007년의 <새비지 네이션> 사건이다. 라디오 진행자인 마이클 새비지는 10월 29일 라디오 방송 진행 도중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등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피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코란을 "분노로 가득 찬 가소로운 책"이라고 평했다.  

미국 이슬람 단체는 온오프라인을 겸한 광고주 불매운동에 돌입했고, 이 방송은 10억이 넘는 광고수입을 잃었다.

새비지는 이슬람 단체를 법원에 고발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 논객이라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그가 간신히 생각해 낸 혐의는 자신의 방송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과 전단에 게재했다는 '저작권 위반'과, 자신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는 '폭력행위' 뿐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 판사였던 수잔 일스턴은 시청자들이 비판을 위해 방송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가 주장한 '폭력행위' 역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비지는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
  
▲ 인터넷과 전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성공한 <세비지네이션>(왼쪽)과 <싱클레어>(오른쪽) 광고주 불매운동 사이트. 월별로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매운동을 유도한 것은 물론, 회사 담당자의 업무시간까지 파악해 서로 교환했다. 오른쪽 사이트 하단에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담당자는 오전 5~7시, 정오,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6시에서 11시 사이에 연락하기 좋다"는 설명이 보인다.  
ⓒ 강인규  광고주 불매운동


경제손실 없으면 불매운동 뭐하러 하나

<조선일보>는 보수언론의 광고주 불매운동의 '치밀성'과 '조직화'를 비난한다. 합법적인 의사표현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검찰은 '경제활동의 침해'를 광고주 불매운동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든다. 광고주 불매운동은 경제적 손실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과 발언권을 보장받으려는 시도다. 경제적 피해가 따르지 않는 불매운동에 움직일 언론과 기업은 없다.  

미국의 판례는 '불매운동의 적법성 판단은 불매 대상의 경제적 손실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매운동 주체가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는가의 여부지, 경제적 손실 여부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전화·편지·이메일·팩스 등으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불매운동행위다. 광고주 불매운동의 법률 고문들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회사가 볼 손해를 언급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한국의 검찰은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전화협박도 아니고, 인터넷에 광고주 명단을 올려 항의전화를 유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자장면 집에 전화가 1000통씩 오면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항의전화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운이 없어 항의전화가 몰리면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전화를 안할 시간(예컨대 영업종료 후)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다.


▲ 미국에서 전화를 이용한 보이콧은 시민사회의 몫만이 아니다. 사진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교사와 경찰의 '전화 보이콧' 관련 기사.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은 교사와 경찰 수백 명이 집단으로 '결근전화'를 하고 결근하는 것으로 항의를 표했다.  
ⓒ 강인규  전화 보이콧

미국에서는 교사나 경찰이 임금이나 업무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자주 활용한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결근전화를 하고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199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경찰 절반이 결근 전화를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 측은 100만달러 이상을 대체인력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다.      

2004년 뉴욕의 한 학군에서는 교사 수백명이 아침에 "아프다"며 집단으로 결근전화를 하는 바람에 해당 학군 10곳의 학교 가운데 9곳이 휴교해야 했다. 2006년에는 디트로이트의 교사들 1500여명이 단체로 결근 전화를 하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정부와 검찰 모두 미국식을 좋아하니, 한국의 경찰과 교사는 미국의 모범사례를 참고해도 좋겠다.    

광고주 불매운동에서도 전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대표전화는 물론이고, 각 부서의 담당자 직통전화까지 활용해 불매운동의 효과를 높인다. 앞의 싱클레어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한 자원봉사자는 "총괄책임자보다 광고담당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 가장 효과적인 근무시간대까지 인터넷에 공개했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6배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전화를 적게 받을 것 같은가? (그래서 미국에서 자장면집 보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지만.)

검찰과 보수언론은 이성과 양심을 되찾으라.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살려고 법조인과 기자를 꿈꾼 것은 아니지 않은가.


2008.08.25 14:48 ⓒ 20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8101&PAGE_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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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살려고 법조인과 기자를 꿈꾼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셨지만
요샌 법조인과 찌라시 기자들의 자질을 많이 의심해 보게 되네요..
IP : 125.178.xx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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