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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인남편과

답답녀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08-08-25 01:28:54
10년전 가출을 하여 집을 나간 남편과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남편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고
소송 밖엔 방법이 없는건지요?

가출신고나 행불자 신고를하지않은상태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냥 혼인이 유지된 상태이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네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하는지?

주민등록이 말소 된 사람과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혹시 법쪽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셔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되겠지만,,'제가 비용을 들여서 이혼 할수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이둘은 10년동안 제가 키워서 양육비를 받고 싶지만..
그것도 법으로 안된다면 그냥 이혼만이라도 해서
모자가정 으로 법의 보호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10년동안 연락한번 안하고 혼자 나가서 산 사람입니다
가출이유는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이고

전 10년동안 부모님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찾아 오려면 얼마든지 올 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사는 곳과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받고도 아니라고 번호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나쁜사람이죠...

친정부모님과 사는주소로 찾아갔는데...
미리 말을 해두었는지..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잡아떼고...

이리저리 피해다녀서 만날 수 조차 없습니다

이젠 그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려온세월을 이제 정리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들 꼭 알려주셔요

IP : 218.38.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08.8.25 2:21 AM (218.149.xxx.40)

    우선 어떤 말로 위로드려야 할지...

    맘 정리 하시고 지금이라도 님을 위해 사세요..

    법률 구조공단이나 이런데 가면 그냥 공짜로 안내해주는거 있습니다.

  • 2. 법무사
    '08.8.25 7:01 AM (124.57.xxx.54)

    법무사 사무실(법원근처)게 가셔서 사정 이야기하면 서류 꾸며줍니다.
    서류 가져다가 가정법원에 접수시키면 1~2개월이면 판결납니다.
    원글님 정도면 바로 이혼입니다.

  • 3. YWCA
    '08.8.25 7:30 AM (121.174.xxx.34)

    바로 이혼사유 되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약간의 수수료라도 물어야 하지만 YWCA나 여성회관에 가시면 무료로 자문을 줄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말해 줄 것입니다.
    그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나오라 하는 날 가서 1~2분 서류 검토하고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끝입니다.

  • 4. 금방
    '08.8.25 10:06 AM (125.241.xxx.74)

    금방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가서 돈 주고 서류 작성해서 갔더니 그땐 증인도 나와서
    한명 진술하고 대충 서류보고 금방 끝냅니다. 저도 혼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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