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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불심검문 하던데......
의경인지 순경인지, 하여간 경찰제복 입고 권총차고 (명찰은 않보이더군요-왜 이름은 숨기는지)
불심검문하더군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영화보려고 내리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기다렸단 듯이 신분증 보려달라고 하고,
(헬멧 없으면 딱지 끊는것 같더군요) 연인들도 예외 없이 검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은 열어서 내용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말입니다.
신분증 달라고해서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핸드폰으로 전화는 하는지~
...
데이트하다 검문당하면 기분 참 꿀꿀해지죠~!
특히 대학생으로 보이면 여지 없더군요 (특히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에게 더욱 심한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거리에서 특별한 사유없는 불심검문은 법으로 보장된 경찰관 업무일까요~?
아니면 한껀 해보려는 순경의 한건주의~?
음, ... 지시에 의한 공포분위기 조성일까요~?
시간 남아서 심심했던 저는 흰머리카락이 듬성해서인지 오지도 않더군요.
한시간은 대화 할 수 있었는데......
하여간 10년전 과거로 돌아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IMF 한번 더 오는건 아닌지도 걱정 스럽습니다.
IMF 프랜드 전통, 노통, 03님 자주 보이던데 - 땡전뉴스로 회귀하는것도 맞는것 같고요
비지니스 프렌들리하다 IMF 프렌들리하는 건 아닌지 원,.. 이젠 금반지도 없는데...... -,.-;;;
***
1. 언제나 봄날
'08.8.20 9:32 AM (59.18.xxx.160)인권위에서 나눠준 홍보문에 의하면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할 수 있고, 가방을 열어 보여줄 필요는 없고 가방 겉에서 만지는것 까지만 허용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 가지가지 한다
'08.8.20 9:35 AM (220.75.xxx.162)이거 누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경찰임을 밝히고 신분증 요구야 할수 있겠지만 가방을 열어서 뒤지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mb야~~3. 제가 알기로도
'08.8.20 9:46 AM (121.151.xxx.149)관등성명되어야지만 신분증을 보여주는것이고요 가방뒤지는것은 연장이 잇어야지만 가능한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할수없다고 강하게 말하면 그냥 가더라고요
4. 싫어요라고 하세요
'08.8.20 11:33 AM (116.122.xxx.10)촛불연행자모임에서 김종웅변호사님이 올린 글 퍼왔습니다.
월 5일 저녁 무렵 보신각 쪽으로 가기 위해 종로3가 지하철 역에 내렸더니 정복 경찰관 두명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머리통이 커서 불량해 보였는지 "혜화경찰서 OO지구대 경사 OOO"이라고 하면서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싫어요"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불심검문을 하면 이렇게 그냥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권한과 국민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보면,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법조문 그대로 입니다. 경찰관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당해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려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불심검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경찰관에게 그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도 역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준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나아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질문'이지 '신분증 요구'가 아닙니다.5. 이것은 민변에서
'08.8.20 11:38 AM (116.122.xxx.10)△불심검문 시 경찰은 ① 신분증을 보이며 ②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이다.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집회 장소 근처에서 성명과 소속을 물어볼 경우 경찰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경찰이 위 절차를 지켰더라도 불심검문은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그냥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조사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
△불심검문 중 경찰이 가방의 내용물을 물어보고 겉에서 만져보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강제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고 내용물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불심검문 거부를 이유로 경찰차량이나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거절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경착관집무집행법 제3조제2항).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시도할 경우 명백한 강제연행으로써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언론기관, 민변 등 단체 등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성명과 직위 소속을 물어보아 기억해두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 집회에 출입시에는 집시법상 정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46. 추가로
'08.8.20 11:50 AM (116.122.xxx.10)찰랑찰랑님이 느끼신 그 기분이 제 10년전 기억과 똑같군요.
친구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대학로에서 남자쪽 소개팅 주선자와 소개팅남을 만났는데요.
남자쪽이 둘다 겉으로 보기에도 똘똘하게 생긴 놈들이었어요.
성대쪽 큰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자둘, 남자둘이 지나가는게 아니꼬왔던지 다른 사람은 다 보내면서 우리팀만 잡더라구요.
여자는 검문 안하고 남자둘만 신분증 검사하는데
서울대, 고대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들었던지
있는 앞에서 어찌나 비꼬던지요.
어린나이였는데도 무섭기보다는 화가 나더라구요.
그러고 보면 견찰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군요.-_-7. 찰랑찰랑
'08.8.21 9:22 AM (203.241.xxx.22)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검문하는 곳 근처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줘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