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만기가 9월 00일인데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이 10월 00일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당연히 저도 10월 00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출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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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이자비용 조회수 : 207
작성일 : 2008-08-20 09:48:10
IP : 221.133.xxx.1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카후나
'08.8.20 10:15 PM (218.237.xxx.194)무플방지용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짐작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세계약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전세금을 만기일에 돌려받아야 정상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구요. 그런데 업계 현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돌려받는게 대부분일 겁니다. 전세금 상환이 늦었어도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런 집주인 거의 없을걸요.
계약한 부동산에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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