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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문의드려요.(무플절망)

이사힘들어 조회수 : 348
작성일 : 2008-08-01 13:01:15
지금까지 2억대 전세살다 이번에 잠실 아파트 들어가면서 3억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 대출받아 이사갑니다.
그런데 3억부턴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진다는걸 오늘 알았네요...  허걱..
안그래도 이사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받아 죽겠는데...
복비를 얼마나 줘야하는지요?
송파구청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0.8%안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설마 이렇게 많이 내야하는건가요?
지금살고 있는집도 제가 복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기한보다 몇달 늦게 이사하는 바람에 제가 다 내야한다 하더군요..) 여기도 69만원이나 내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복비에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꾸벅....
IP : 116.122.xxx.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넵... -_-
    '08.8.1 1:11 PM (121.165.xxx.105)

    그 안에서 협.의.라고 하지만.. 그만큼 주셔야 합니당...
    넘 속상하시겠지만...
    은근히 더 달라고 얘기하고, 짜증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집을 매매하는데.. 워낙 작은거였거든요..
    그러다보니 돈이 얼마 안되었구요... 워낙 일처리를 깔끔치 못하게 해주시길래..
    정말 딱~! 떨어지게 드렸더니.. 막 화를 내시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T_T)

    근데... 기한보다 먼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나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한채우고 나가는것도 원글님께서 복비를 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 2. ..
    '08.8.1 1:33 PM (59.5.xxx.179)

    보통 0,5% 주던데요..

  • 3. 감나무
    '08.8.1 2:29 PM (125.135.xxx.199)

    저는 집사고 팔때 이사할때 대부분 법적 안전조치를 제가 합니다
    중개인이 할일은 별로 없고 해주지도 않으며 원하지도 않고
    중개인의 사전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법정중개수수료 내에서 적절히 주고 중개인이 뭐라하면
    내가 준이상의 금액은 법적으로 청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지나서 이사할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알리고 이사 나갈 수 있으며 복비나
    그외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 4. ...
    '08.8.1 2:36 PM (219.248.xxx.238)

    중개사무실 가면 수수료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중개사가 받겠다는 걸 붙여놓은겁니다.
    거의 서울시 조례와 똑같이 해놓겟지요

  • 5. 네~
    '08.8.1 11:33 PM (59.13.xxx.159)

    이렇게 말씀 드려서 기분나쁘실지 모르겠지만요.
    원글님 경제사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받는게 아니라
    법정수수료 정해진 대로 받는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끼시려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하셔야 하구요.
    그런데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거래하다 낭패보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그럴경우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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