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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적으로 잘아시는분 있으심 함 봐바주세요 간절해요
첨엔 마진율이 39% 라고 하더니 초도 물건이 죄다72% 에서68% 에 왔더라구여.. 그럼 마진율이 28%~32% 쟎아요 그리구 물건이 불량이라 반품을했더니 또 들어온가격에서 5% 를 빼고 반품을 받더라구요 시정해달라고요구했더니 자기네 시스템상 안된다구 하고요..
이번엔 시키지도 않은물건이 왔길래 계약서상에 7일이내 보내면 안받을수도있다구나와있길래 보냈어요..근데 5월에 보낸물건을 아직도 마이너스 안쳐주고 버티고있네요..
뿐만아니라 교묘하게 오픈당시 다른지점에서 이동해온물건이있는데..
알고보니 전시상품이더라구여 포장백두 다른브랜드껄로 해갖고오구
한달에한번 영업사원이 방문한다고 만일 방문안하면 100% 반품된다구 하더니
지난달에 안내려왔더라구여..(그러곤 내려왔었다구 거짓말하구요)
저희 매장엔 cctv가있어서 고스란히 저장되거든여..
비록 오래전꺼라 삭제된것두 돈만주면 되살릴수있다고 알고있구여
처음 에물건줄때 회전율못맞춰서 저렇게줬다는것두 말이안맞는게..우리 매장물건값하구 보증금만 해도 물건값에 50% 가 넘거든요..
이 외에두 본사에서 힘들게하는부분이너무너무많아서 매장을 접고싶어요..
근데 문제는 겉옷은 반품가능하지만 용품과 내의는 반품 불가 품목이라서문제인데..
더 웃긴건 겉옷반품시 또5% 빼고반품해주면 그것만해두 몇백될것같아서요..
만약 내가 소송을한다면 승산이있을까요..
계속 저런식으로 돈이 줄줄 새나가서 장사는 어느정도되긴하는데..
본사에서 빼먹는돈이 자꾸 점점 늘어나구 줄줄 새나가서요..
만일 이겨서 물건반품 무사히하고 인테리어비용정도손해라면 소송히라도 해서 빠져나가고싶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 불매운동이라도 하고싶어요 점주들 괴롭히구 등골빼먹는 악덕기업..
어떻게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려요.
1. ..
'08.7.11 2:02 PM (58.87.xxx.105)정말 발바닥에 불나게 일해도 회전율50% 맞추려면 대출받아서 메꿔야하고..
너무너무힘들어 몸살이나두 도저히 쉴수가없어요.. 이 수렁에서 얼른 빠져나가고싶어요..2. 회사명이 ...
'08.7.11 2:03 PM (121.144.xxx.210)회사 이름 공개 하세요
3. ...
'08.7.11 2:05 PM (118.217.xxx.36)이런 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거 같은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http://www.klac.or.kr/index.php4. ..
'08.7.11 2:18 PM (58.87.xxx.105)만일 잘 해서 제가 이기면 회사명 공개하구 불매운동이라두 벌일생각예요..저두 솔직히 1차 소비자입장이고 아기키우는입장이거든요.. 정말이지 담당영업사원한테 인격모독까지당하구
여기저기 떠들고다니지마세요.. 전시상품을 새것처럼속이구두 트집잡지마세요.. 내가 지 뭣도아닌데 큰소리치구 나무라고.. 정말이지 오만정이떨어져서 더이상 못하겠어요
오리지날수입두아니면서 수입이라구 가격은 두배씩받아먹구..
아이한테 유해한 물질이들어있는 화장품 도저히 난 속이고못판다구 하니까 왜못하냐구 막그러구 사장한테 항의한다니까 일부만 빼내주고.. 이런회사가 국내 1위2위를 다투는 대표기업이라는게 믿기지가않구요.. 소비자들도 알아야한다구 생각해요5. 이런건
'08.7.11 2:21 PM (125.182.xxx.149)소비자보호협회(이것 말구두 유사한 기관이 한두개 더 있는데...)에
상담해보세요. 무료로 친절하게 해결해주시더라구요.6. llll
'08.7.11 2:28 PM (211.205.xxx.44)변호사는 아니구요, 전문적인 도움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만약 소송을 한다면, 마진율차이에 의한 손해액과 전시상품등 팔 수 없는 상품을 가져온 것 등 물건 비용이 구체적인 손해액이 될 것 같구요. 반품시 5%를 빼는 것은 그런 관행이 있거나 혹시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상관행이 있다면 그부분은 승산이 없을수도 있겠구요.
회사명 공개 이런것은 일단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은 자제하시구요(기본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당한건 아니니까 소비자운동으로 이해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명예훼손등 법적 문제도 있을수 있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가능하니).
그리고 처음 계약과 달리 마진율이 다르고, 전시상품 보내고, 방문사원이 오지 않으면 반품받아주겠다고 하고서 안한 것 등등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사기) 제출하셔서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네요.
민사의 경우 소송액이 2천 만원 이하이면 소액심판이고 그 이상은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구요, 변호사 비용도 꽤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형사는 변호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소만) 변호사비용은 아마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구요(민사소송진행하면서 동시에 압박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일처리를 도와준다면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 소송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측은.)
그리고 어쨋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점은 고려하셔야 하구요, 그래서 소송중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7. ..
'08.7.11 2:47 PM (58.87.xxx.105)5% 가요.. 내가 회전율을 잘 맞추면 마진율을2% 더준대요.. 그리구 첨에 물건이비싸게들어왔쟎아요.. 내가 회전율을 맞추니까 이제 물건을싸게주는대신 시스템상 에러죠.. 계약서에 반품시 5% 차감은없구요 시스템 오류라고알고있어요. 그리구 저희 매장과 같은 물건을 트럭으로 싫고 다니며 싸게 팔아대는 사람이있어서 본사에 항의했더니 한참 후에나 나와서 것두 팀장이온다더니 신입 영업사원이 잠깐왔가 갔더라구여..
제가 소송하려는 목적은 매장을 접고싶어서예요.. 이런식으로 돈이 줄줄 새나가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8. 맛있는라면
'08.7.11 3:18 PM (121.155.xxx.214)전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아요,,일단 법으로하면 힘들어져요,,회사가 크다면요 그회사홈피에 들어가면 윤리경영참여란 같은게 있어요 일단은 계약서 가지고계시죠 거기에보면 마진율이라던가 반품에 대한것이 나와있을꺼예요 그걸토대로 영업사원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했다 접수해보세요 그리고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으신거면 계약서 꼼꼼히 더읽어보시고요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했다면요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시면되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영원사원이 이행을 안했다면 내용증명보내세요,,,계약서 몇조몇항목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이러면 끝입니다 회사들이 제일무서워하는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영업사원들말바꾸고 사람혈압오르게하는건 도사예요 장사오래하다보니 느끼는점이거든요 영업사원다룰땐 요목조목 하나씩 따져야합니다,,계약서다시한번 읽어보세요,,말로 한건 인정이 안되거든요,,저도 한번 이런비슷한일이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궁금한거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slim49kr 한메일9. 원재야
'08.7.11 3:26 PM (121.155.xxx.214)너무 감정앞세우지말고요 그것도 영업사원들이 더 깔봐요,,,그리고 물건은 모두 반품은 어렵다고 봐요 그냥 세일해서 판매하세요,,매장이 임대면 새로운임대자도 알아보셔야하고요 그유아복회사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나 보셔야하고요 인테리어는 새로한지 얼마안되었으면 새로은 새입자한테 조금 받으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