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게시판에 글올렸는데 답변을 얻지못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은 현재 운영비부족으로 기관장의 가수금으로 운영이되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사무실이거든요.. 시공사가 선정될때까지는 돈들어올때가 없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기관장의 가수금이 남에게 빌려오는 돈인데 이때 보통 수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건지 정확히 잘모르겠어요..)
그런경우 기관장은 저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수금통장에 입금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수표발행은행으로 가서 제명의로 현금교환해서 입금을 하는데요..(보통일천만원)
또는 더큰돈일경우 제통장에 입금했다 하루지난후에 출금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재건축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길시에 저에게 돌아올 문제는 없을까요?
작은 봉급벌려다 큰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요.
이문제가 자꾸 걸려서 일을 못하겠네요.. 알려주세요.
(한번은 돈을 빌리는데상대방이 입금을 시켜준다고 했나봐요. 제통장으로 받으라는걸 제가 통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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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발생되는 일
재건축 조회수 : 286
작성일 : 2008-07-11 08:57:18
IP : 124.62.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
'08.7.11 10:30 AM (211.178.xxx.135)이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답변은 못하겠는데
원글님 걱정하시는거 이해가 가네요.
내용이 그렇게 흔한 상황이 아니라 답변이 없으신거같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라도 알고계셔야할것같아요.
제 경우는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하는 상담센타가 있어서 (세무사)
전화해서 해결봤거든요.
거래하시는 은행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2. 음 일단
'08.7.11 10:46 AM (211.57.xxx.18)문제가 되었을시에 조사받는거 맞습니다
조사받고 나서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있을수 있지만
조사라는게 언제나 진실이 승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관장님이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하면 되는데
님의 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추후 문제가 생길것을 염려해서 라고 생각됩니다
투명한 거래가 아니니 자기통장을 이용하지 않겠지요
단 모든 상황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하지만 님이 월급이외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수표를 입금받는다는 것이 이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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