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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구글]에 꼼짝 못하는 이유

분기탱천 조회수 : 712
작성일 : 2008-07-10 14:09:42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가 방통심의위원회에 의해 '위법' 판정을 받고, 포털사이트가 삭제권고를 받아들이자, 누리꾼들은 '광고기업 리스트'를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구글'로 옮겼다.

국내 포털 '다음'에 올라오던 내용에 비해 더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 '광고 끊기 대상 기업리스트'에 대해 조선일보 등 조중동 보수신문은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세계적인 검색엔진이지만 구글은 한국어판 홈페이지(http://www.google.co.kr/)도 제공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들에 대하여 광고철회를 요청하는 소비자운동을 1달 넘게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조중동의 신고로 방송통신심의위가 일방적인 위법 판정을 내리자 포털 측은 삭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판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이며, '조중동을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으로 이루어진 글조차 위법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삭제조치는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누리꾼들은 그 무대를 '구글'로 옮기게 되었다. 세계최대의 검색사이트인 구글은 '문서도구'라는 서비스를 통해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매일 매일 조선일보 광고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포털인 '다음'에 올린 글과 미국기업 '구글'에 올린 글은 모두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완전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내언론들이 구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광고주에 대한 광고철회압박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언론 소비자 운동'이기 때문이다.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의 언론광고철회 운동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소수민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미시간 데일리'에 대한 광고 철회 촉구, 뉴욕의 무가지 '블레이드'의 노사 갈등에서 비롯된 노조의 광고주 압박, 강경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러시 림버의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 압박 등은 모두 미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언론소비자 운동의 사례들이다.

이처럼 미국 등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광고철회운동에 대해 국내 언론들도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할 문제를 들고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구글 등 외국 인터넷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조선일보에 광고한 기업의 리스트를 적시한 것만으로 삭제권고를 내리기도 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소명도 없이 무조건 게시물을 1달 동안 블라인드 처리(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토론에 휩싸이더라도 '단순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만 있으면 경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저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은 '성조기를 불태운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국가이다. 광고주 기업리스트가 국가에 어떤 현저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는 토론된 바가 없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다.

셋째], 구글 등 미국 포털사이트가 함부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손을 댈 경우,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야후의 창업주 '제리 양'은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가서 "등뼈도 없는(spineless, 자존심도 없는) 피그미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야후 중국법인이 2004년 중국정부에 민주화 운동인사의 개인정보를 넘겨 10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후는 창업주가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렀고, 중국 정부의 검열과 반체제 인사 탄압에 협조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문제는 미국의 포털사이트가 외국의 지역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사 또는 방통심의위원회 등이 광고기업리스트를 심의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판정하더라도,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들고, 세계적인 논란거리를 낳게 될 것이다
IP : 211.206.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구,,,
    '08.7.10 2:19 PM (59.7.xxx.72)

    하는짓이 어찌 그리 명박스러운지...

  • 2. ...
    '08.7.10 4:26 PM (211.187.xxx.197)

    조중동들도 스스로 창피하고 불법인줄은 아는 모양이지?

  • 3. 춤추는구름
    '08.7.10 5:04 PM (116.46.xxx.152)

    하여간 미국이라면 아무소리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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