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서운 GMO입니다.
하지만 순수 생명공학자들이 하는 연구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는 다국적 기업과 차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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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8만여 톤, 2002년 120만여 톤, 2003년 123만여 톤, 2004년 100만여 톤, 2005년 102만여 톤, 2006년 89만여 톤, 2007년 103만여 톤, 2008년 5월 현재 36만여 톤...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가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기록된 GMO의 수입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GMO가 수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시장에서 혹은 수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먹을거리에 GMO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렇게 많은 GMO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소비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LMO법이 발효됨에 따라 LMO의 수입·유통·재배·가공 등이 합법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GMO가 국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걷고 진정으로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GMO 표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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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에서 그릇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까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GMO반대 생명운동연대의 제1차 대정부 선언문
<전 문>
2008년 1월 1일, 그동안 잠자고 있던 LMO법이 발효됨으로써, 그동안 불법이었던 모든 것이 합법화 되었다. GMO-LMO는 BSE-CJD보다도 훨씬 위험하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WTO와 FTA라는 새로운 악령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미래와 생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유령이 지구를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GMO-LMO, 유전자조작 생명체(먹거리)이다.
GMO-LMO는 먹거리 다국적기업의 시녀가 된 빗나간 과학기술과 인간의 오만함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농경의 편리함, 환경오염의 감소, 인류 식량문제의 해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GMO-LMO는 생물의 종과 종의 벽을 넘나들며 생명계ㆍ자연계의 생명순환질서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단백질의 주입함으로써 미래의 두려움을 양산하고 있다.
GMO-LMO는 슈퍼잡초와 슈퍼곤충을 탄생시킴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생태ㆍ환경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으며, 먹거리에 대한 테러 위협의 새로운 수단이 될 위험 또한 예고하고 있다
GMO-LMO는 생물오염 및 농작물의 단작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인류의 식량문제를 위기로 몰아넣으며, 모든 생명의 안전성과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GMO-LMO는 CO2 감축이라는 미명 하에 바이오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또다시 가난한 자들과 빈곤국가들의 목숨을 조이고 있다.
GMO-LMO의 위험성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사건과 피해사고를 통해 속속 입증되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말 못하는 식물과 동물이 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대자연의 산천경관도 아니며, 세계 도처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도 아니며,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자 애쓰는 노동자ㆍ소비자도, 그리고 뙤약볕에서 땀 흘리는 농부도 아니다.
단지 모든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축적하고자 하는 생명공학 다국적기업일 뿐이다.
금전적ㆍ경제적 가치만을 최선ㆍ 최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세계화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른 가치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더욱 소중한 가치들인 문화와 공동체, 순환성과 다양성, 만물의 상호의존성에 토대를 둔 생명을 소중히 해야만, 비로소 하나 뿐인 지구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GMO-LMO를 비롯,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물질ㆍ신문명의 위험성 속에서 현실적으로 지구의 건강과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지켜 가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녹색혁명형 농업체계를 걷어내고, 지역내의 물질순환형 농업(즉, 유기농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생명질서의 가치체계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반생명적 가치체계인 GMO-LMO가 차지할 실질적 공간을 최대한으로 축소ㆍ저지하는 것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LMO법이 발효되고 LMO의 활동공간이 상당 수준 합법적으로 가능해져 LMO가 시중에 범람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이 사회에 초래할 중장기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GMO반대 생명운동연대는 정부에게 미래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예방적인 정책과 조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채택한다.
1. 2011년 국제 유기농업운동 대회와 총회(IFOAM)의 한국개최가 결정되었다. 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먹거리 체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2008년 잘못된 정부조직 개편에서 사라진「환경농업과」를 복원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여 「환경농업국」으로 승격시켜라.
둘째, 농림수산 식품부 내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하라. 소위 친환경 농업과 자연순환형 농업 및 GMO-LMO업무를 통합하라.
2. 문제점투성이인 녹색혁명형 농업을 극복하고, 생태,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한국형 유기농업인 「지역내 물질순환형 농업」을 전면 실시하라.
3.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지름길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정보의 공개가 가장 핵심적 관건(BSE-CJD, GMO, 각종 식품첨가물 등)임을 깨닫고, 철저한 정보공개, 정보의 접근성 강화, 정보의 유통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실시하라.
4. 생물다양성 협약과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정신을 존중하여,「예방원칙」을 GMO-LMO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라.
5. 식품(Food, 먹거리)은, 「가공, 부분가공, 비가공 또는 가공예정된 것으로, 인간이 적절하게 섭취하게 되어 있는 모든 물질 혹은 제품」으로 정의한다.
식품에는 사료, 식용으로서 출하되지 않는 살아 있는 가축, 수확전의 작물, 의약용품, 화장품, 담배, 마약ㆍ수면제, 잔류오염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BSE쇠고기-CJD, GMO, EDCs는 먹거리 즉, 식품이 아니다. 식품정책은 포괄적이고 실효성을 가져야 하며, 이 정책의 실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Transparent)의 원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BSE로 추락된 「먹거리 안전성」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GMO-LMO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표시제를 다음과 같이 준수하라.
첫째, 수입 및 국내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라.
둘째,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과정을 포함한 모든 GMO 성분에 대하여 표시하도록 표시제를 강화하라.
셋째, 축산사료에 대하여도 전성분에 대한 GMO표시제를 도입하라
넷째, 식당의 모든 메뉴에 대하여도 GMO 여부에 대한 표시제를 도입하라
다섯째, 간장, 식용유 등에 대해서도 전성분에 대한 GMO표시제를 도입하라.
6. 표시제의 준수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엄격한 이력추적가능성(Tracebili
ty)제도를 시행하라. 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 사료(가축사료의 첨가물), 첨가물(조미료, 증량제,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의 원칙이 도입되도록 하라.
7. 먹거리 안전성의 보장, 먹거리 정책의 신뢰회복, 한국형 유기농업 정책의 전면화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GMO-LMO Free Zone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라.
8. Non GMO-LMO인 유기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대한 통제규제를 철폐하도록 전면 개정하라.
9. GMO-LMO에 대한 승인제도, 검역체계를 강화하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도 급성독성에 국한된 수준이 아닌, 유전적 독성, 만성적 독성, 변이성 독성 등에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
◆ 정부는 국민들의 GMO에 대한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다음을 시행하라!
하나.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안전성이 우려되는 GMO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라.
둘. 과거 안전성 위협사례가 있었던 LMO 옥수수 Bt10과 T25의 국내수입승인을 취소하라.
셋. 국내 종자의 오염을 막기 위해 LMO의 이동경로에서 낙곡ㆍ비산이 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하라.
넷. GMO의 비의도적 혼입비율을 유럽수준인 0.9%이하로 조정하라
다섯. GMO성분이 포함된 사료를 먹인 축산물, GMO를 원재료로 하거나, GMO가 들어간 첨가물을 사용하는 등의 가공품의 경우 제조과정을 포함한 모든 GMO 성분에 대해 표기하도록 표시제를 개정하라.
여섯. GMO와 비GMO의 철저한 분리 유통을 실시하라.
일곱.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개방하고, 정보의 유통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여덟. GMO의 위해성 검증 및 국내승인절차를 민간단체의 참여 하에 공동으로 수행하라.
아홉. 개발과학 뿐 아니라 검증과학에도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라.
열. 국내 토종종자의 보전을 위하여 종자 연구를 수행하고 농민들의 자가채종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열하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보듯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먹거리 수입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으로의 책임전가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먹거리 수입을 철저히 막아내고, 국내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 자급률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민들은 스스로 먹거리 안전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구를 위해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소비자는 먹거리 구입 시 GMO표기를 명확히 확인하고 표기가 불명확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불법사항은 관계당국에 적극 고발한다.
둘. GMO 수입 및 개발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식품업체들의 Non-GMO 사용을 요구한다.
셋. 농민은 GMO종자의 수입과 GMO의 생산을 반대하며 토종종자 지키기에 적극 동참한다.
넷. GMO 사료의 사용 반대로 모든 동물을 GMO로부터 해방시킨다.
이상을 통하여, 「종자에서 그릇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까지」(From Seed to Plate and Further to Waste), 즉, 어그리 푸드 체인(Agri-Food Chain)의 전 과정에서 GMO-LMO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의 제ㆍ개정과 안전성 정책의 확립을 근원적으로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27일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 한살림 등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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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폐간]펌) 수입된 GMO양과 GMO 생명연대의 대정부 선언문
갑 조회수 : 768
작성일 : 2008-07-09 10:10:14
IP : 121.1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석굴암
'08.7.9 10:12 AM (211.209.xxx.221)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중동]폐간에도 100% 찬동하고요
2. 풀무원
'08.7.9 10:45 AM (116.123.xxx.89)풀무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소가'라는 것은 수입콩이던데...이것도 유전자변형아닌가요?
유뷰초밥의 유뷰도 수입콩입니다. 만약 유전자변형콩이라면 풀무원이라는 기업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기업윤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 안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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