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10% 세액만 공제 받는거 아니야 했는데..정말이네요~
하아~ 이걸 몰랐네요,감솨~ *^__^*
정치자금 10만원 세액공제 제도 아래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개정후>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10만원이내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전액돌려 받을 수 있음
10만원이상-기존제도와 같이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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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세액공제 정말 이네요^^
와아~ 조회수 : 449
작성일 : 2008-06-30 23:41:02
IP : 116.33.xxx.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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