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근로기준법)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출산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서, 대체 직원은 뽑고
출산휴가 간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가는데,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대요.
회사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퇴사한 직원이 처음이어서요.
근로 기준법에 보니,
" 업무상 부상 질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출산휴가 30일 전에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과태료라던가....경고라던가.....)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면 윗분께서는 해주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글쎄요
'08.6.30 11:41 AM (222.107.xxx.36)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것이기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어요. 해고랑은 다른거죠.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임이 밝혀지면 받은 금액의 두배를 토해내야 하고
누군가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으려 할때도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었다면
지원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흔히 권고사직 처리해서 실업급여받게 해주긴 하지만
엄연히 부정수급이니 가능하면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 ...
'08.6.30 11:48 AM (116.39.xxx.81)회사 관리하는쪽에서 인정을 먼저 해줘야 하는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많아지면 노동부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규모가 좀 되면 실사도 가끔 나오는 모양입니다.
요즘 부정수급이 많아져서 꽤 까다로워지는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이유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부서통폐합이라던가..
구조조정이라던가.. 그런식의 이유라면 대체인력이 없어야 하는것이겠죠?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님이나 윗분과 상의하세요.
괜히 나중에 일 치르십니다.
또 그분 하나만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직원들 퇴사할때까지 해주실건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다른 퇴사사유도 있는걸로 압니다.
아이를 봐주실분이 없다던가,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다던가.. 다른방법을 생각해보심이.3. 고용센터
'08.6.30 11:50 AM (220.80.xxx.184)에 출산휴가 신청하면 직원분이 출산휴가지원금 받을수 있구요... 만약에 출산휴가휴 퇴사처리하시면 사유를 회사 사정(경영이 어려움)으로 표시하면 될꺼 같은데요..
4. 아....
'08.6.30 2:14 PM (211.210.xxx.62)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면 그게 회사에서 뭔가 고용보험쪽에 제출해야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