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집이 신랑과 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신랑명의로 바꾸려해요..
법무사에 맡겨서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려하는데
제가직접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며 어느기관에서 이런작업을할수있는지..
신랑과 저 인감증명서,등본은 모두 떼어놨거든요..
비용도 얼마정도 절약될수있을까요??
아시는분 꼭 좀 부탁드려요...
담주내로 바꿔야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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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한사람명의로바꾸려는데
명의변경 조회수 : 329
작성일 : 2008-06-14 22:01:02
IP : 222.238.xxx.1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배운여자
'08.6.14 10:16 PM (116.42.xxx.37)증여로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자료가 많습니다.
형식만 증여이고 매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2. 셀프등기 뭐 이런걸
'08.6.14 10:19 PM (116.43.xxx.6)검색해 보시면 여러군데가 나와요..
거기서 자세한 내용 상담받으시거 하시면 될듯..
부인분의 지분을 남편에게 양도하는거니까
양도세 내실거 있으시면 내시고,,
남편분은 부인지분에 대한 취득세 내시고,,
등기비용..등등..
집 사실때 법무사비 내 보셨으니까..
그것의 반정도면 되지 않을지..
보통 법무사비 거래금액의 얼마 받지 않나요??3. 윗분말씀마따나
'08.6.14 10:21 PM (116.43.xxx.6)증여도 있네요..
그럼 증여세랑 취득세 등기비용등등
계산해보고 세금 적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4. ...
'08.6.15 12:17 AM (211.245.xxx.134)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젭니다.
취 등록세는 매매시와 똑같구요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 들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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