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이미 계약을 끝낸 전세 계약서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꼭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쪽에서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주인도 이름만 알 수 있고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계약서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소고기 때문에 정신없으실 텐데 이런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급한 일이라....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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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꼭 좀.
너무 급해서요.. 조회수 : 422
작성일 : 2008-06-05 23:45:44
IP : 218.186.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서
'08.6.5 11:48 PM (210.219.xxx.101)갖고있는게 원칙일걸요
5년정도는.. 그렇다고 들었어요2. 부동산
'08.6.5 11:50 PM (220.126.xxx.94)그런데 부동산도 자주 바뀌지 않나요?
그때 계약했던 부동산 관계자분과 연락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3. 그 부동산
'08.6.5 11:51 PM (222.239.xxx.158)계약하신 부동산이 아직도 영업중이라면 5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따라서.. ^^;;4. .
'08.6.6 12:12 AM (124.54.xxx.148)장부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부동산 주인만 바뀌지 않았다면 연락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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