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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많이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계약금 지급하느라고 저희가 낀 부동산중개인(가)과 집주인이 낀 부동산중개인(나)이 모인 자리에서
(나)분이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0.4%라서 36만원이됩니다.'라고 했고
저희는 그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도장찍었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알게 되었는데
1억 미만의 경우 0.4%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만원이겠지만,
각 지방마다 조례가 있어서 따로 정하는데, 이 지방의 경우 30만원이 되더군요.
그래서 (가)분과 통화하며 '(나)분이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했더니
(가)분도 '네, 30만원 주시면 됩니다' 하더군요. 분명히.
그래 놓고서는 -.-
어제 다시 (가)분과 통화하니 뭐 바로 이웃도시만 해도 0.5%씩 받는 거 우린 0.4% 받으니까
36만원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아마 (나)중개사분이 뭐라 해서 맘이 바뀐 모양입니다.
현재 잔금지급일과 이사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인데...
이런 경우, 그냥 6만원 가지고 실랑이 하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줄까요?
사실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 젊은 부부라고 얕잡아 보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부터 보통 관례상 0.4%로들 한다고 하셨으면 기꺼이 드렸을 것 같은데 -.-;
부득부득 법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괜히 야료부릴까요? ^^;
어떻게 해야 현명한 해결이 될지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네요.
1. 영수증
'08.5.19 5:46 PM (121.152.xxx.107)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그럼 30만원만 받을거에요.
만일 36만원 받고 영수증 써주시면 그걸로 신고하시면 되요2. 저희는
'08.5.19 6:01 PM (202.136.xxx.91)부가서 10%까지 받더군요..정해진 요율+부가세 10%냈어요..
3. ...
'08.5.19 6:02 PM (121.129.xxx.126)아우,,요즘도 이런 부동산 있나요..? 무슨 비싼 집을 힘들게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몇년전에 동네 아저씨같은 부동산 양반이 법정 수수료보다 더 달라고 남편한테 그랬다길래..
이놈의 순진한 남편이 저한테 그대로 전하길래 급 흥분해서 절대로 안된다..법정 수수료가 엄연히 있는데..하면서,,저도 윗분처럼 남편 다시 보내서 딱 말하게 했읍니다..원글님도 남편분한테 다시 시키심이..
잔금날에 계약 끝나고 제가 복비 봉투 내미니까 '더 받아야 하는데..'궁시렁 거리길래 딱 무시했읍니다..4. 새댁
'08.5.19 6:27 PM (125.137.xxx.89)답글들 감사합니다. 역시 법대로 해야겠네요.^^
5. 계약 완료후
'08.5.19 8:38 PM (125.142.xxx.219)달라는 대로 주고 구청에 알리셔서 도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계약해서 결론 보기까지 미리 싫은 티 내지 마시구요.6. .
'08.5.19 10:08 PM (122.32.xxx.149)법정수수료 운운하면 웬만하면 다 꼬리 내려요.
위반시 벌칙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우기면 윗님 말대로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알아서 다시 받아줘요.
험한 말 섞을 필요도 없으세요.7. 0만원!
'08.5.20 11:05 PM (220.78.xxx.92)1억 미만 주거용 전세의 경우 요율은 0.4 프로 이지만 상한선은 30만원입니다. ( 1억 이상은 0.3프로로 낮아지고요...) 즉 1억에 계약하셔도 30만원 , 7천 5백에 계약하셔도 30만원이며 절대 더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면 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구청에 신고하세요 !)8. 위에
'08.5.20 11:06 PM (220.78.xxx.92)댓글 단 사람인데, 제목이 30만원인데, 0만원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