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자게를 돌려달라는 몇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와중에도 법조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예계는 어찌 돌아가는지 궁금한분들을 위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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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측, 간통죄 위헌변론서 "내외국인 간통" 언급 눈길
[마이데일리] 2008년 05월 08일(목) 오후 04:32
[마이데일리 = 임이랑 기자] 옥소리의 간통죄 위헌 제청 신청에서 시작한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옥소리측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참고인이 내외국인 사이의 간통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남편 박철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고소당하자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는 재청신청인인 임성빈 변호사, 청구 대리인인 강문대 변호사, 한상대 법무실장 등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 고려대학교 김일수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이중 최 교수는 옥소리측 재청신청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교수는 "간통죄는 민사상으로 불법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 형사상 범죄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것으로 본다. 수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과잉처벌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 관점이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서 "이제는 내외국인의 간통을 봐서도 (간통죄에 대해)국제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간통죄 폐지는)세계적인 흐름이고, 따라서 이번에는 재판관이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최 교수의 의견은 옥소리측 참고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옥소리 이혼소송 당시 간통 상대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옥소리는 박철과의 이혼 소송이 불거졌을 당시 이탈리아인 G씨, 팝페라 가수 등과의 관계를 의심받았다. G씨는 한 호텔에 근무하는 요리사로 알려졌으며, 옥소리는 G씨를 영어선생님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철과의 이혼 소송중에 있는 옥소리.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임이랑 기자 queen@mydaily.co.kr)
이여자분 참 가지가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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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로 새로이 등장한 단어 '내외국인간통'
쉬어가기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08-05-08 19:23:22
IP : 58.236.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ㅋ
'08.5.8 7:26 PM (118.217.xxx.61)옥소리측 참고인이 옥소리 이태리남자랑 간통했다고 완전 인정해주시네요...ㅋㅋㅋ
2. ~~
'08.5.8 9:41 PM (121.147.xxx.151)이런일조차 국제법규를 따라가야한다는 거야?
상지대학장님은 참 훌륭하시던데
또 이런 씰데없는 짓거리하는 분들도 계시군요.
그래요
국제적인것도 좋은데 말이죠
가정파괴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꼭 용서해줘야하는 겁니까 판사닙?
판사님 댁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셔도 시대의 흐름이니
어쩔 수 없었노라 말씀하실건지요?
그리고 관습법이란게 있다고 하던데 여긴 적용안되나?
특히나 옥소리는 좀 나쁘게 말하면 욕정에 눈이 멀어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고 다닌거 아닙니까?
판사님 참으로 관대하십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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