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아주 많이 위독하십니다. 중환자실에 한달계시고.. 아직도 의식이 없으셔요.
병원에서도 전혀 가망이 없으시다고하네요
헌데.. 재산이나 은행잔고등.. 아무것도 자식들이나 어머니명의로 해놓지를 않으셨네요..
재산은 시골에 몇천만원짜리 땅과 중소도시 일반주택, 이것도 몇천 안되고.. 통장 잔고도 얼마 안되지요.
증여도 전엔 3억이하는 증여세 없다고했는데.. 이젠 6억이더군요.. 세금부분은 괜찮을것 같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돌아가신후에 재산상속을 하면... 자식들 (8명)도 모두 인감찍고.. 번거롭고 할것 같아요.
물론 지금생각은 어머니 명의로 하는걸 모두 찬성하겠지만....
자식들도 많다보니... 알수없죠...
얼른어머니 명의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주택과 토지매매는 본인이 직접해야하지 않나요??
이럴경우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의식이 없는 분의 주택을 명의변경할수있나요?
부동산 조회수 : 617
작성일 : 2008-02-27 13:59:11
IP : 121.184.xxx.1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08.2.27 2:14 PM (147.46.xxx.118)증여 후 일정 기간 (몇년 이든가??) 이내 사망시 상속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어요.
2. .
'08.2.27 2:23 PM (211.172.xxx.33)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전으로 5년인가 10년전까지 추적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도 별 무리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하고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 상속 포기 도장을 찍어야합니다3. ..
'08.2.27 2:52 PM (211.229.xxx.67)안될걸요..돌아가시면 그냥 공동명의해야될겁니다.요즘 상속포기하는자식 못봤음.
4. 10년
'08.2.27 3:16 PM (220.83.xxx.119)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1588-006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한번 받아 보세요5. 10년
'08.2.27 4:55 PM (125.181.xxx.9)이예요... 그냥 두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괜히 건드셨다가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어요6. ...
'08.2.27 5:28 PM (219.250.xxx.152)의식이 없는 상태를 법률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의사능력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 벌이지 마세요...7. 부동산
'08.2.28 10:24 AM (121.184.xxx.149)휴...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불쌍한 우리어머니..
울 어머니는 모두 다 본인 명의로 되는 줄 알아요...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줄꺼라 생각하시지요........
막상 닥치면 어찌되겠지만서도... 지금 옆에서 바라보는 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식없는 분 앞에놓고 이런걱정하는 나도 속물이 따로 없네요..
그래도 어머니 살 궁리는 해놓아야할것 같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