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만 18 세 미만 자녀 이름으로 펀드 가입할 경우
1500 만원(최초 투자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는 물론이고(이건 기존에 있던 제도)
소득 공제까지 해주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아마 주식시장이 워낙 안좋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모양인데
우리같은 봉급생활자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인지
빨리 빨리 통과되어서 부디 내년부터 소득공제 받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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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다가 눈이 번쩍 OO
소득공제 뉴스 조회수 : 969
작성일 : 2008-02-20 17:58:36
IP : 218.48.xxx.1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20 6:01 PM (219.248.xxx.251)좋은 소식이네요. 주식시장이 어렵긴 어려운가 보군요.
펀드런을 막고 그런 식으로라도 국내 투자자를 잡으려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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