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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아요...
2월말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11월달에 나가겠다고 통화했고, 12월말에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전화통화로만 이야기 끝냈습니다.
1월8일쯤 제가 집을 사면서 부동산에서 이사를 2월28일로 날짜를 잡았다고 통화하면서
전세가격의 10%를 보내달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3주가 다 되어가도록 전화도 받지도 안고 돈도 안보내주네요.
저는 현재 서울 거주이고, 이 사람들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올라오는거거든요.
집주인이 다시 들어오는거라서 부동산과는 전혀 거래없이 우리끼리 전화통화만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사람들 주소도 전혀 모르고요... 핸드폰과 부산 집전화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워낙에 이사람들이 전세들어올때부터 애를 먹였던 사람들이라 걱정이 되어서
하는얘기인데,
1. 전세금의 10%를 먼저 받아야 하는건지요.
2. 만약에 이 사람들이 2월 28일 이삿날을 어길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타 조언 하실 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행복한 82님들 되세요..
1. 답변
'08.1.29 12:15 PM (59.5.xxx.19)동사무소에 가서 사정 설명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와 이름대시고 그 사람 주소지 알아내세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셔야해요. 그동안 통화했던 내역을 뽑아서 가지고 계시구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10% 미리 줄 의무는 없지만, 일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월 28일 이삿날이라는 것을 내용증명에 공지하시고요, 미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합의를 했으니까 그날 잔금약속을 못지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내용증명에
명기하세요.
서두르셔야겠네요.2. 보배섬
'08.1.29 1:52 PM (222.102.xxx.188)주민등록등본을 본인 이외에 발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떼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용하면 열람 및 발급 인쇄 가능합니다.
그 주소지를 토대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3. ^^
'08.1.29 2:31 PM (211.51.xxx.140)집을 사놓으시고 전세를 뺄 상황이시니 답답하시겠네요.
그런데 주인쪽에는 절대 급한 내색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 나갈 계약금은 대개 한 달 전에 받지 않나요?
오늘 쯤 문자로 만기 한달전입니다.
내일까지 계약금 아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날짜 넘기시면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고요.
오늘 내일 내용증명 보내실 거 다 준비해놓으셨다가
내일 은행 마감 시간 전에 문자한번 보내시고
전화통화가 되면 더 좋지요.(전화해서도 흥분, 사정 하지 마시고 할 말만 하세요)
마감 시간 전까지 입금 안되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 보냈다고 다시 문자보내시구요.
아주 길게는 이사 날짜 못맞추시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런거 저런거 더러워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 사셨다니 마지막 고비 잘 넘기셔요.
저는 전화통화할 때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노인분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르신. 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미리 말씀드렸고, 날짜 정확히 알려드렸으니 어르신께서도 날짜 맞추셔서 계약금. 이사날 잔금 맞춰주십시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쪽에서 죽는 소리~ 하면 우리도 전혀 봐줄 사정이 안된다. 원칙대로 해달라고 굽히지 마시고요...화이팅!4. 원글
'08.1.30 12:58 PM (58.141.xxx.193)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 집주인과 통화가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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