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고민끝에 여쭙니다.
시어머님이 지으시던 농지(묘지도 함께 있음)를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시는데요.
농지는 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취득증명이 어렵다고 하는군요.
미성년자가 농지를 증여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농지취득증명을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삼!! 조회수 : 195
작성일 : 2008-01-22 17:51:14
IP : 218.156.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줌마
'08.1.22 6:48 PM (125.133.xxx.55)농지원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인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거래허가 지역 같은데 원칙은 미성년자가 영농을 증명할수 는 없고요.
법무사도 질의를 본다하는데 원칙은 불가 라고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