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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900만원에 구입한 집인데요... 그런경우

양도소득세 질문 조회수 : 955
작성일 : 2008-01-18 00:52:20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히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춘천에 사시는데 근처에 청약을 하여 작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30년 쯤 된 개인주택에 사시고 (약 1억 5천정도 된다고 하네요), 학교 근처에 17평 아파트 보유해서
세를 놓고 계십니다(5천만원 정도)

이번에 아파트 등기를 하시면 1가구 3주택이 되는데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개인주택 힘드시다고
아파트를 들어갈려고 하십니다.

혹시 기존주택을 팔면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IP : 121.136.xxx.1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됩니다...
    '08.1.18 6:54 AM (202.248.xxx.229)

    현재, 개인주택과 소형아파트가 있다는 거지요??
    주택 등기부 등본에 올라있고,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현재 2주택 보유자이십니다.
    파는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 양도소득세가 나올겁니다.

    아주 낡은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2주택이거든요.
    이 경우는 낡은 집을 허물어 버리고, 읍이나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는 안내는 걸로
    압니다. 님도 주택을 허물어 버리고 땅만 소유할 것 아니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 2. ...
    '08.1.18 8:40 AM (121.145.xxx.187)

    1가구 2주택의 범위가요 읍,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주택은 고가의 호화별장이 아닌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잘 알아보세요

  • 3. 셈사부인
    '08.1.18 11:08 AM (221.159.xxx.142)

    그게 너무나 case by case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집을 파는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하시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신고 대리 기간이라 세무사 사무실이 무진장

    바쁩니다. 그 기간에 상담만 하러 가시면 좋은 상담받기가 힘드니 그 기간을 피해서

    찾아가보세요.

  • 4. 셈사부인
    '08.1.18 11:10 AM (221.159.xxx.142)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갈때는 부동산에 대한 서류들(등기부등본 등)을

    챙겨가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5. ..
    '08.1.18 11:47 AM (203.233.xxx.130)

    합쳐서 집값이 싸거나 하면 그런 중과에 해당 않될수 있어요.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 6. 원글
    '08.1.18 2:41 PM (121.136.xxx.198)

    답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봐야 답이 나오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7. 그런데
    '08.1.18 6:40 PM (210.115.xxx.210)

    보유기간이 길어서 감면혜택이 있을것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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