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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약속 어음의 효력은?

공증 조회수 : 318
작성일 : 2008-01-15 12:39:27
아는 분이 꽤 큰돈을 약속어음을 받고 빌려줬는데
약속어음에 갚기로 한 날짜는 한참 지났어요
저는 약속어음이라는거 개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써줬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그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1.153.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5 12:45 PM (211.51.xxx.227)

    문방구어음 말씀이신가요?
    소송 접수하시고 강제 집행 하시구요.
    그 전에 재산 있으면 일단 가압류 하시구요..
    어음공증할 때 지급기일에 지급 안하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는 것 같던데..
    공증을 안한 건 당장 강제집행을 못하고 일단 소송을 통해야
    경매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 2. ^^
    '08.1.15 6:55 PM (121.187.xxx.36)

    어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발행 어음과 개인이 직접 써서 준 어음이지요.

    금융기관의 어음은 약속된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되고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청구를 하게 되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대방에게 압류처분할 재산이 없으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님의 말씀에 따르면....아마도 개인이 발행한 어음(문방구 어음)인 것 같은데...
    따로 공증을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인감이 첨부 되었거나
    관계된 서류(지불각서 혹은 계약서)가 있으면....
    사기죄로 형사고발의 사유가 됩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아시지요?...^^

    그래서....채무자에게는 문방구 어음이 금융기관 어음보다 더 무서운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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