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통지없이 그냥 면허증에 나와 있는 기간에 하는건가요?
이사하고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얼마전 우편으로 안하면 벌금 얼마.. 라는 걸 받고는
허걱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미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났네요.
아직 6개월 이하라 과태료는 3만원이지만.. ㅠㅠ
그냥 주변에 있는 경찰서 아무데나 가서 하는건가요?
과태료 꼭 내야 하는지.. 방법이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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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요..
ㅜㅜ 조회수 : 178
작성일 : 2008-01-10 08:41:47
IP : 124.49.xxx.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적성검사는
'08.1.10 12:53 PM (219.249.xxx.226)일단 병원이나 의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나면
의사가 주는 서류를 들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되구요
바로 받으실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접수하면
바로 나온다네요
이미 부과예정인 과태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내셔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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