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제출인데..아..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신랑 앞으로 친정 아빠,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1) 아빠 수입(임대소득)이 년 700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 건가요?
2) 그런 이유로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면 아빠 의료비도 넣을 수 없는 건가요?
3) 남동생(만 28세) 대학교 등록금도 신랑 앞으로 올릴 수 있나요?
4) 2살짜리 우리 아들 문화센터비도 해당되는지요?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문화센터에서는 카드로 긁었으면 이중 공제 안 된다고 안 끊어준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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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연말정산 질문이요~
궁금이~ 조회수 : 256
작성일 : 2008-01-01 01:09:00
IP : 220.89.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변
'08.1.1 2:26 AM (211.206.xxx.89)1)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ain.htm
위 사이트로 가셔서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2) 위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으시면 의료비 공제 해당 없습니다.
3) 동생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소득이 있으면 원글님의 남편분이 남동생과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금 공제 해당 없습니다.
4)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한가지 선택하셔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2. 의료비공제
'08.1.1 11:21 AM (211.189.xxx.250)는 나이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비 공제 역시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만일 주소지가 같다면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3. ....
'08.1.1 3:36 PM (211.179.xxx.195)윗님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의료비공제가 기본공제가 되는 가족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가가 될 수 없으니 의료비 공제도 당연히 안 되죠.
교육비도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친정부모님이 기본공제자로 올라가면 동생도 같이 교육비공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없고 직계자녀인 동생도 부모님을 따라 따로 떨어져나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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